'2015 올해의 변호사' 공정거래 서혜숙 변호사

"폭탄 돌리기식 성과주의 지양해야"

2017-02-12     원미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어 부담이 적지 않았지만,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최대한 진공상태에서 변호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려고 했어요. 좋은 결과가 나와 보람을 느낍니다."

공정거래 전문 서혜숙 변호사를 소개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올 1월 서울고법 승소에 이어 5개월 후 상고기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른바 '남양유업 물량밀어내기 사건' 이다. 그녀는 이 사건을 맡아 124억 6000만원의 과징금 중 119억원을 취소받는 과징금 취소율 95.5%의 놀라운 성과를 얻어냈다.

남양유업 과징금 96% 취소받아

서 변호사는 '아무리 지탄의 대상이 될 만한 사안이라도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는 전략으로 재판에 임했다며, "대리점들이 구입강제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구입한 상품이 전무하지 않은 이상, 26개 전체 품목 매출액을 모두 구입강제로부터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이라고 보고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을 폈는데 서울고법과 대법원 재판부도 이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고무적으로 이야기했다.

남양유업 사건이 사실상 피고 측의 승소로 확정된 지 한 달쯤 지난 7월 27일. 이번엔 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에 참여했던 신한종합건설이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서 변호사가 '주사업자로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안 되어 서브사업자로 들어간 신한종건 입장에선 경쟁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없는데 줄 게 뭐가 있겠느냐'는 논리로 변론해 담합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사안으로, 서 변호사는 특히 심사보고서에선 담합이 인정되고 다수의 리니언시 업체가 있는데도 공정위 심의의결 단계에서 무협의 결정이 내려져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신한종건 무혐의 의미 커

이 외에도 서 변호사는 변액보험 담합사건에 연루된 교보생명을 변호해 2년 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올 4월 과징금 41억원을 전부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내는 등 다른 어느 해보다도 올해 승소사례를 이어가고 있다.

서 변호사는 라면 값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농심을 대리해 지난 12월 24일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주요 기업을 상대로 경쟁법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서 변호사가 임직원을 상대로 교육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식 성과주의를 지양하라는 것. 서 변호사는 "법 위반을 통해 얻은 실적은 성과라기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돌리기에 불과한것"이라며, "임직원에 대한 성과평가때 반드시 준법에 대한 평가가 고려되어야 컴플라이언스 활동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혜숙 변호사는=서울대 국제경제학과/사시 38회/펜실베니아 로스쿨(LLM)/법무법인 K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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