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설명한 세율보다 세금 6500만원 더 내…위자료 500만원 주라"

[중앙지법]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2016-07-21     김덕성
구입하는 주택이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세율을 잘못 설명하여 당초 설명보다 많은 6500여만원의 세금을 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에게 세율에 대한 확인 · 설명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인정,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박혜선 판사는 7월 12일 윤 모씨와 신 모씨가 "세율을 잘못 설명해 6500여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공인중개사 이 모씨와 이씨가 보험에 든 서울보증보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5가단134106)에서 "이씨는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보증보험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윤씨와 신씨는 2015년 5월 이씨의 중개로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4필지 토지와 지상 주택을 5억 7500만원에 매수했다. 이씨는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에 대한 중개대상물 ·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면서 그 중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란에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이 주택은 지방세법 13조 5항 3호, 같은법 시행령 28조 4항에 따라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이었고, 이에 취득세 65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원, 지방교육세 140여만원 등 총 7300여만원을 납부한 윤씨 등이 "세율을 잘못 설명하여 6500여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냈다"며 이씨 등을 상대로 65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매입한) 부동산 중 주택은 지방세법령이 정한 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의 대상이 되어 부동산의 취득에 따라 매매대금의 약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 등으로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씨는 이를 조사 · 확인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에 대한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의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란에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라고 잘못 기재하였고, 그와 같이 잘못 설명한 세율과 실제 법령상의 세율에 따른 세액의 차이가 6500여만원으로서 작지 아니하므로, 이씨의 행위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담하는 조세의 세율에 대한 확인 ·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원고들에게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조세의 세율을 잘못 설명함으로써 원고들은 실제 납부하게 될 고액의 세금을 감안하여 부동산의 매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 또는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이유로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금액에 관하여 추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상실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고려요소에는 매수에 소요되는 총비용 외에도 부동산의 위치, 주변환경, 부동산 자체의 상태 등 다양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전원주택으로서, 쉽게 대체가능한 아파트 등과는 달리 매수비용 이외의 이와 같은 고려요소들이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점 ▲윤씨 등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유사한 실질적인 조건들을 갖춘 주택 중에서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물색할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납부한 세액과 잘못 설명된 세율에 의한 세액의 차액이 적지 아니하다는 사정 등 만으로는 이씨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상현이 윤씨 등을, 이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무법인 '서울제일'이, 서울보증보험은 최성곤 변호사가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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