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 · 진료방법 광고금지는 위헌"

헌재, "비례원칙 위배…표현의자유, 직업수행자유 침해"홈페이지에 라식수술 진료방법등 게재한 안과의사 승소

2005-10-29     김진원
병원이나 의사의 진료방벙이나 기능 등에 대해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46조3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따라 전문과목과 진료과목 등에 국한된 의료광고의 허용 범위가 크게 확대돼 신문, 방송, 인터넷매체 등을 통한 의료광고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광고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변호사 광고에도 영향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10월27일 안과의사인 최모씨가 신청해 서울중앙지법이 제청한 의료법46조3항과 처벌조항인 69조에 대한 위헌제청사건(2003헌가3)에서 재판관 6명의 찬성으로 "관련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의료인이 어떤 기술이나 기량을 지니고 있는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를 알 수 없게 한다면, 이는 소비자를 중요한 특정 의료정보로부터 차단시킴으로써 정보의 효율적 유통을 방해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의 대상이 된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섬세하게 재단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또한 인터넷의 확산으로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할 경우 그 단속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심히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조항들은 의료인에게 자신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와 선전을 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다른 의료인과의 영업상 경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나아가 소비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제약하게 된다"며, "이 사건 조항들은 헌법37조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윤영철 헌법재판소장과 김효종, 주선회 재판관은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대한 의료광고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며, 그러한 광고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해서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며, 합헌 반대의견을 냈다.

최씨는 서울에서 바로보기안과를 운영하며 2001년7월께부터 2002년2월께지 자신의 안과 홈페이지에 자신의 진료모습이 담긴 사진과 라식수술에 대한 진료방법을 게재하는 등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에 관하여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자 의료법 46조3항과 69조의 위헌을 주장, 서울중앙지법이 위헌제청했다.

의료법 46조3항은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 진료방법 · 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 · 암시적 기재 · 사진 · 유인물 · 방송 · 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69조는 이를 위반할 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