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 차장 대법관 승진 '0순위' 또한번 확인
역대 차장 24명중 20명 대법관 또는 헌재 재판관 돼처장 비대법관으로 바뀌면 차장 위상변화 여부 관심
2005-10-23 김진원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24대 김황식 차장까지 모두 24명의 역대 행정처 차장중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 단 4명에 불과하다.
특히 16대 차장을 역임하고 대법관이 된 이용훈 대법원장 이후엔 단 한사람도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행정처 차장이 대법관이 되는 '0순위' 자리임이 확인되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과 서성 전 대법관, 변재승 전 대법관, 손지열 전 법원행정처장 겸 대법관이 모두 행정처 차장에서 곧바로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참여정부들어 대법관이 된 김용담, 양승태 대법관은 차장을 거쳐 각각 광주고법원장과 특허법원장으로 승진했다가 대법관이 됐다.
또 19대 김효종 차장과 23대 이공현 차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며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차장엔 법원장급이 발령돼 왔으며, 역대 차장들 대부분이 이 자리에서 곧바로 또는 지방법원장이나 고법원장을 거쳐 대법관 또는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돼 온 것이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을 고쳐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이 아닌 장관급의 정무직으로 임명하기로 함에 따라 행정처 차장 자리가 종전처럼 대법관 또는 헌재 재판관 승진이 사실상 보장되는 법원장급의 최고 요직으로 여전히 자리매김될 지 주목되고 있다.
장관급의 정무직으로 임명하는 행정처장은 법관이 아니며, 대법관과 길을 달리해 처장을 마친 후 대법관에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차장은 종전대로 보통 동기생중 선두주자를 발령하고 차장으로 있다가 또는 차장을 거친 후 대법관이 되는 식으로 운영한다면 처,차장의 위상에 미묘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 개정이 마무리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의 행정처장 임명에 뒤이을 후임 차장 인사는 이런 면에서도 법원 안팎에서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