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 수리됐으면 채무초과 아니어도 상속인 고유재산 강제집행 불가"

[원주지원] "책임범위 상속재산으로 한정"

2016-05-23     김덕성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됐다면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이새롬 판사는 4월 26일 A씨가 "자신의 고유재산인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피상속인의 채권자 B씨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사건(2015가단8819)에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전문 보기)

A는 피상속인 C가 2014년 12월 사망하자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됐다.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인 B는 A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B에게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285,714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됐다. B는 이 판결에 기초하여 A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 판사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예금채권은 그 예금주가 원고로서 C의 상속재산이 혼입된 흔적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예금채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원고의 고유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상속재산이 아닌 원고의 고유재산인 예금채권에 대하여 관련 판결에 기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은 부당하여 불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B는 "C의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A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민법 1028조에 의하면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의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한정하는 것이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라 함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한 일체의 권리의무 중 권리에 한정되는 것으로 '적극재산'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예금채권이 원고의 고유재산인 이상,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함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B는 "C의 사망 이후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이 지급됐음에도, B는 한정승인 당시 이를 상속재산목록에서 누락했고, 관련 사건에서도 이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는 하자 있는 한정승인에 해당하므로 A는 판결에 따른 채무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이에 대해서도, "B의 주장은 A가 상속재산(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1026조 3호에 따라 법정단순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책임의 제한 없이 채무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선해된다"고 전제하고,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와 상속인 사이의 전소에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채권자가 상속인에 대하여 새로운 소에 의해 판결의 기초가 된 전소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이전에 존재한 법정단순승인 등 한정승인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에 대해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왜냐하면 전소의 소송물은 직접적으로는 채권(상속채무)의 존재 및 그 범위이지만 한정승인의 존재 및 효력도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심리 · 판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정승인이 인정된 때에는 주문에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명시되므로 한정승인의 존재 및 효력에 대한 전소의 판단에 기판력에 준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피고가 C의 상속인인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사건에서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됐고, 그 주장과 같은 법정단순승인 사유는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존재하였던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한정승인을 인정하여 확정된 관련 판결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자 있는 한정승인이라며 그 효력을 다투는 B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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