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양모 방치해 숨지게 한 양아들에 징역 5년

[서울고법] "죄질 무겁지만 정상참작해 감경"

2005-10-03     김진원
하반신 마비에 치매 증세를 보이는 양모를 지하층 연립주택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의 양아들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9월28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27)씨에 대한 항소심(2005노1217)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에 다소 계획적인 측면이 있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인 인륜에 반하여 존속의 생명을 해쳤다는 점, 피해자가 죽어가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춰 죄질과 범행이 지극히 무거워 엄중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25세의 미혼인 청년으로 피해자가 수년전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후부터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도 직접 그 용변을 받아내고 빚을 내어서까지 생계를 돌보는 등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 홀로 피해자를 봉양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치매 등 정신적 이상증세를 보이며 집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그나마 있던 미소한 재산마저 손해배상 등으로 탕진하게 되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하층 연립을 마련했으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여 무작정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원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적극적으로 의도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웃이나 사회복지기관의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양모가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고 치매 증세를 보여 혼자서는 음식을 마련하여 먹거나 출입문 밖으로 거동하는 등 자신의 생존을 돌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지하층 연립주택에 남겨둔 채 문을 밖에서 잠그고 출타해 1년 6개월 이상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를 아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