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동양시멘트 부회장, 부사장은 근로자 아니야"

[남부지법] "공익채권 아닌 회생채권 해당" 급여 · 퇴직금 등 청구 각하 · 기각

2016-02-19     김덕성
동양시멘트 부회장과 부사장은 근로자일까. 법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1월 22일 동양시멘트의 이창기 전 대표이사 겸 부사장과 나종규 전 부회장이 각각 4억여원과 5억 5000여만원의 급여와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5가합104429)에서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 · 기각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에 해당,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나,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되며 회사는 책임을 면하게 되어 해당 채권자에게 불리하다.

동양시멘트를 포함한 동양그룹 계열사들은 2013년 9∼10월 유동성 악화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동양시멘트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했다. 동양그룹 임원 상당수는 같은해 10월 17일 사직했다. 이씨 등도 같은날 임원직을 사임했다. 이씨의 월 급여는 2900만~3500만원, 나씨의 월 급여는 7500만원이었다.

이씨 등은 2013년 11월경 동양시멘트에 대하여 2013년 10월분 급여 및 퇴직금 채권 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씨는 112,725,240원, 나씨는 383,932,760원의 회생채권 신고를 했고, 동양시멘트의 법률상 관리인은 이를 시인했다. 동양시멘트의 법률상 관리인은 2014년 3월 이들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 등을 회생채권으로 분류, 최종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인가받았다. 이씨 등은 그러나 자신들의 신고 채권이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동양시멘트를 상대로 각각 4억여원과 5억 5000여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판부는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점 ▲피고의 정관 및 위임전결권한 규정에 의하면 대표이사에게 대내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할 포괄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원고 이씨가 피고의 인사발령, 임원 보수책정, 조직개편, 예산배정 등에 있어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2012년경 피고를 대표하여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 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들의 급여가 일반 근로자에 비해 거액인 점 ▲원고들에게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임원활동을 위해 운전기사, 차량, 골프회원권, 업무추진비 등이 지급된 점 ▲원고들이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에 있어 사전에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등 원고들에 대한 근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원고들의 소 중 인가 · 확정된 회생계획에 반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이후 증액하여 구하는 급여 및 퇴직금 부분은 채무자회생법 251조에 따라 실권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해고예고수당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으나,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정세가 이씨 등을, 동양시멘트는 법무법인 세종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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