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로펌은…' 성공한 '노동 부티크' I&S

"신의칙 위반 통상임금 승소 우리가 전문"노사정 아우르는 노동 전문 지향

2015-12-02     원미선
지난 9월 이른바 노사정 합의가 타결되었지만, 2015년은 통상임금 소송 등 노동사건이 맹렬하게 제기된 한해로 기록되고 있다. 가장 성공한 노동 부티크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아이앤에스 법무법인의 변호사들도 종횡무진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김앤장에서 경험을 쌓은 조영길 변호사가 이끄는 아이앤에스 변호사들에 따르면, 일반적인 노동법 사건뿐만 아니라 신의칙 적용을 둘러싼 통상임금 다툼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지위확인 사건, 휴일 · 연장근로 중복할증 사건 등 지금도 치열한 다툼이 전개 중인 여러 이슈가 노동현장을 달구고 있다.

관련 논문 작성, 경제분석 자료 작성 등을 통해 2013년 12월에 선고된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던 아이앤에스는 우선 르노삼성자동차, 금호타이어, 서울메트로 등 30여 회사로부터 60여건의 통상임금 사건을 맡아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특히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사건, 코오롱글로벌 사건, 시영운수 사건에서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청구는 신의칙 위반이라는 법리를 적용받아 승소하는 등 단일 로펌으론 가장 많이 신의칙 위반 주장을 인정받았다는 게 아이앤에스 임동채 변호사의 의견. 임 변호사는 "신의칙 위반 여부가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라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판결에서 설시된 신의칙 법리 등의 사실관계를 파고들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소개했다.

통상임금 사건만 60여건 수행

아이앤에스는 또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을 1심부터 맡아 관리직 근로자에 대한 소송은 대법원까지 승소했으며, 대법원에서 사용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된 기능직 근로자에 대한 환송후 재판을 다른 로펌들과 함께 수행하고, 현대제철과 쌍용차 사내협력업체 사건을 대리하는 등 노사 관련 주요 사건의 대리인 란에 단골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앤에스가 사용자 측만 대리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사용자 측을 많이 대리하지만 아이앤에스는 근로자, 정부, 지자체도 자주 대리한다.

원어민강사 근로자 판결도 대리

얼마 전 청담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한 내외국인 강사 24명을 대리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을 최초로 받아낸 것이 아이앤에스가 근로자를 대리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어민 강사들에게 퇴직금과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등 4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유사 소송 제기 여부가 주목된다. 또 이른바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통보 취소청구소송의 본안 및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정부법무공단과 함께 고용노동부를 대리하고, 환경미화원들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하라며 안양시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지자체를 직접 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논문을 작성해 노동법 학술지에 기고하고, 대법원 노동실무회에서 발표하는 등 소송대리인들을 도와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요컨대 노사정을 아우르며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법률가집단이 아이앤에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립 15년만에 변호사 13명의 규모로 늘어난 아이앤에스는 개별 노동사건의 수행은 물론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자문을 함께 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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