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로펌은…''집단소송 대리 전문' 한누리

ELS 승소, 증권집단소송도 모두 허가받아전문사이트 오픈…온라인으로 원고 모집

2015-11-20     원미선
경쟁 체증의 시대, 한국 법률시장을 둘러싼 안팎의 경쟁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로펌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일궈낸 한국 로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로펌들은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어가며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팀을 신설하고, 멀리 중동과 모스크바까지 현지사무소를 열어 변호사를 내보내고 있다. 리걸타임즈가 주요 한국 로펌의 발전하는 모습을 조명했다.

김주영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원고소송로펌(Plintiff Law Firm)의 효시쯤 되는 로펌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이 빈발하며 수많은 변호사가 카페 등을 열어 집단소송 대리를 추구하고 있지만, 한누리가 원고대리, 집단소송 대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주식이나 신종 금융상품 투자 등으로 손해를 본 불법행위 피해자들을 주로 대리하는 한누리가 특히 올해 굵직한 사건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또 한 번 위상을 떨치고 있다.

올해 한누리가 거둔 가장 큰 성과는 ELS(주가연계증권) 수익률조작 사건에서의 승소. 2009년 5월 불거진 이른바 ELS 스캔들과 관련하여 제기된 10여건의 민사소송에서 거의 대부분 원고대리를 맡고 있는 한누리는 하급심에서 승패가 갈리던 중 지난 5월 대법원으로부터 대우증권 195호 ELS가 관련된 2건에 관하여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받아냈다.

회계법인 상대 집단소송도 준비

한누리가 올해 얻어 낸 또 하나의 낭보는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의 성과. 한누리는 2005년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제기된 모두 7건의 증권관련집단소송 중 4건의 원고대리를 맡고 있는데, 올해 이들 4건 모두에서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승소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특히 4건 중 2건은 ELS 수익률조작 사건에 관한 것으로, 하급심에서 집단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불허가 취지로 결정이 난 것을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뒤집어 허가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받아냈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 2월에는 청구금액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르는 GS건설에 대한 증권관련집단소송 1심에서 허가결정을 받았으며, 비슷한 시기 씨모텍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동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집단 소송의 소송허가결정 항고심에서도 승소, 수행 중인 4건의 집단소송 전부에서 허가결정을 이끌어냈다. 한누리는 동양네트웍스의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회계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사상 여덟번째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이 분야의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프라인보다 인기

한누리는 지난 3월 온라인소송닷컴 (https://onlinesosong.com)을 오픈하여 집단소송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었다. 수천만원을 들여 온라인으로 소송을 위임할 수 있는 보안강화 인터넷사이트를 개발한 것으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소송과 동양네트웍스 분식회계소송의 원고를 이 사이트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소송위임이 오프라인의 두배가 될 정도로 의뢰인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한다.

편집부(desk@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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