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DIFC 법원 MOG 체결

대륙법계 국가와 양해각서 체결 처음

2015-11-06     김덕성


법원행정처가 11월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 법원과 양해각서(Memorandum of Guidance, MOG)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영국 상사법원, 호주 연방법원, 싱가포르 대법원 등 영미법계 국가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온 DIFC 법원이 대륙법계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첫 사례다.

DIFC 법원은 두바이에 설치된 금융자유지역인 DIFC의 분쟁해결기구로서, 이슬람계 UAE법이 아닌 영국법에 바탕을 두고 영어를 사용하는 보통법 재판소로 2006년 설립됐다.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두바이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건이라도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에 체결하는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판결 및 결정의 집행절차에 관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사실상 그 승인 · 집행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동지역과 우리나라의 무역규모, 한국 기업의 진출현황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중동 지역 관련 소송, 중재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앞으로 중동지역에서의 국제분쟁 발생시 DIFC 법원을 통하여 우리 국민이나 기업이 당사자인 판결, 중재판정의 중동 국가에서의 집행이 용이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마이클 황 DIFC 법원장의 수차례 적극적 요청으로 성사되었다는 후문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