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알로에 베라 화장품 생산 농장 변경되었는데도 이전 농장 인증서 계속 게시…허위광고 아니야"

[서울행법] "광고업무정지 2개월 취소하라"

2015-10-12     김덕성
미국에서 수입된 화장품에 들어간 알로에 베라의 생산농장이 변경되었더라도 같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농장이고, 이 농장도 캘리포니아 유기농협회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받았다면 변경되기 전 농장에 발급된 인증기간 만료의 유기농 인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더라도 화장품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9월 11일 화장품 제조판매사인 (주)네이처리퍼블릭이 "알로에 베라 화장품에 관한 2개월의 광고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5구합59907)에서 "광고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2009년경부터 알로에 베라 화장품을 코스맥스, 서울화장품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왔는데, 서울화장품 등은 샘스 씨앤에스 엘티디로부터 '동결건조된 가루 형태의 알로에 베라 수액'(알로에 베라 젤)을 수입하여 화장품을 제조하여 네이처리퍼블릭에게 납품했다. 그리고 샘스는 알로에 베라 오브 캘리포니아 아이엔씨(캘리포니아 알로에)로부터 알로에 베라를 매수하여 서울화장품 등에 납품할 알로에 베라 젤을 제조하여 왔으며, 2009년도에 매수한 알로에 베라의 생산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웨스트 인랜드 그로워스였다.

네이처리퍼블릭은 2009년경 인터넷 홈페이지에 화장품에 관하여 제품 정보를 게시하면서 캘리포니아 유기농협회(CCOF)가 웨스트 그로워스에 대하여 발급한 유기농 인증서를 함께 게시했으나, 이 인증서의 인증기간은 2010년경 만료되었고, 캘리포니아 알로에는 그 무렵 샘스에게 납품하는 알로에 베라의 매입처를 웨스트 그로워스에서 플러드 플레인 프로듀스로 변경하고, 2012년경 트리플 제이 셀러스로, 2013년경 진 패킹으로 재차 변경했다. 샘스는 후속 농장에서 생산된 알로에 베라를 원료로 알로에 베라 젤을 제조한 뒤 서울화장품 등에 판매하고, 서울화장품 등은 위 알로베 베라 젤을 이용하여 화장품을 제조하여 네이처리퍼블릭에게 납품했다. 그런데 네이처리퍼블릭은 화장품의 원료인 알로에 베라 생산처가 2010년경에 웨스트 그로워스에서 후속 농장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웨스트 그로워스에 대해 발급된 종전 인증서를 홈페이지에 계속하여 게시했다.

미합중국 연방정부 농무성(USDA) 산하의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 준수 및 집행국에서는 네이처리퍼블릭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확인한 후 2014년 8월 우리 정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장품정책과 소속 주무관에게 인증서의 인증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했다. 이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5년 4월 '2010년 이후부터는 화장품에 웨스트 그로워스에서 생산한 알로에 베라에서 추출한 젤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홈페이지에 인증서를 계속하여 게시함으로써 마치 웨스트 그로워스에서 생산한 알로에 베라에서 추출한 젤을 이용하여 화장품을 제조한 것처럼 광고했다'는 이유로 네이처리퍼블릭에 대하여 2개월간 화장품에 대한 광고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자 네이처리퍼블릭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 1항 1호에서 말하는 '허위 · 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기준은 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법 24조 1항 10호, 13조 1항 4호가 정한 업무정지 처분사유인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네이처리퍼블릭 홈페이지는 외국어로 된 상품명이나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인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되어 있고, 접속자의 대부분이 대한민국 국민인 사실, 원고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웨스트 그로워스에 대한 인증서는 그 내용을 쉽게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작은 글씨체의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고, 그에 관한 번역문은 따로 게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에 반하여 원고는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우측에 굵은 글씨체의 한글로 영문보다 크게 '유용한 제품 정보 캘리포니아산 알로에로 유기농 인증기관 CCOF에서 인증받은 오가닉 알로에 사용'이라고 표시하고, 그 중 '유용한 제품 정보', '오가닉 알로에' 부분은 초록색으로, 'CCOF'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시각적 효과를 배가시킨 사실, 후속 농장들도 모두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하고, 캘리포니아 유기농협회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웨스트 그로워스에서 생산하는 알로에베라에서 추출한 젤이 후속 농장에서 생산하는 알로에 베라에서 추출한 젤보다 화장품 원료로서의 기능이 우월하다거나 소비자들 사이에 그와 같은 인식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2010년경 알로에 베라 화장품에 사용된 알로에 베라의 재배처가 웨스트 그로워스에서 후속 농장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홈페이지 중 화장품에 대한 정보란에 웨스트 그로워스에 대한 유기농 인증서를 게시해두기는 하였으나,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서 받게 되는 전체적 · 궁극적인 인상은 '화장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생산되어 캘리포니아 유기농협회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받은 알로에 베라에서 추출한 젤을 사용하여 제조되었다는 점' 뿐이라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 '화장품이 웨스트 그로워스에서 생산한 알로에 베라에서 추출한 젤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상까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위 인증서를 게시한 것이 화장품법 24조 1항 10호 전단, 화장품법 13조 1항 4호가 정한 업무정지 처분사유인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허재혁 변호사가 원고 측을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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