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전문' 코브레앤김의 서울전략

"소송은 위험이자 사업 발전의 기회"미 연방검사 출신이 직접 서울서 자문

2015-09-14     원미선
'코브레앤김은 100% 송무와 내부조사만을 수행합니다.'

지난 8월 13일 서울사무소 설립인가를 받은 미 로펌 코브레앤김(Kobre & Kim)의 소개는 이런 표현으로 시작한다. '국제 소송/중재 전문 로펌', 이것이 홈페이지(www.kobrekim.com)에 소개된, 코브레앤김이 지향하는 키워드다.

그러나 코브레앤김을 소송에 특화한 소송전문 로펌 정도로 생각한다면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소송 전문 로펌 중에서도 복잡한 금융 상품 관련 분쟁, 미 정부조사 대응, 국제 판결 집행과 채권회수 등 강제집행 서비스에 특화해 매우 특이하게 실무를 운영하는, 소송 전문 중의 전문 로펌이라고 해야 코브레앤김의 실체에 보다 접근하게 된다. 물론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표방하고 12년 전 뉴욕에서 시작한 코브레앤김의 시도는 영미의 대형 로펌들도 코브레앤김에 사건을 소개할 만큼 대단한 성공으로 나타났다.

한국계가 공동 설립

하나 더 코브레앤김은 미 연방검사 출신의 김상윤(Michael S. Kim) 미국변호사가 공동 창립자이자 매니징 파트너 중 한 사람인, 한국계 변호사가 주도하는 로펌이라는 점도 한국 법조계와 기업체 관계자들에겐 눈길이 가는 대목. 대우에서 근무하던 아버지를 따라 두바이, 유럽, 코스타리카 등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김 변호사는 열세 살 때 미국에 정착, 하버드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가 되었다.

서울사무소 설립인가 소식을 접한 기자는 곧바로 김대표 앞으로 이메일을 띄워 인터뷰를 추진했다. 당시 런던에 출장 중이던 김 대표는 뉴욕 본사로 돌아간 후 서울사무소와 연결된 비디오 컨퍼런스 시스템을 통해 기자와 인터뷰를 가졌다. 김 대표가 8월 말에 한국에 올 예정이어 리걸타임즈 9월호에 기사가 실리려면 그 전에 인터뷰를 해야 했다. 기자가 서울 종로의 K트윈타워에 위치한 코브레앤김 서울사무소를 방문, 비디오를 통해 뉴욕에서 연결된 김 대표와 성공적으로 인터뷰를 마칠수 있었다.

2003년 5월 설립

"2003년 5월 우리가 코브레앤김을 설립할 당시만 해도 미국의 연방검사를 그만두면 투자은행 등의 법무부서로 들어가거나 거의가 다 큰 로펌에 입사해 파트너를 하려고 했어요. 로펌을 새로 셋업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하지만 스티브 코브레(Steven G. Kobre)와 저는 둘 다 사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가 법률시장을 보기에 개발할 게 많고 기회가 많다고 느꼈지요. 자문은 잘몰랐지만 소송은 자신 있었는데, 그래서 송무 전문 코브레앤김을 시작한 것입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스티브와 김 변호사는 뉴욕에서 연방검사로 일하면서 가까워졌다고 한다. 특히 1년을 끌며 아주 오랫동안 진행된 어떤 사건의 재판에 함께 참여하면서 친해졌는데, 그런 인연이 송무 전문 코브레앤김의 설립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김 대표는 하버드 졸업 후 데이비스 포크(Davis Polk)에서 3년간 변호사로 일한 후 연방검사가 되었다. 스티브는 로스쿨 졸업 후 로클럭과 뉴욕 카운티의 주검사를 거쳐 연방검사에 합류했다. 로스쿨은 스티브가 2년 먼저 졸업했지만, 연방검사는 김 변호사가 1년 빨랐다고 한다.

변호사는 스티브가 2년 선배

4년, 5년간 뉴욕 연방검찰청에서의 근무를 뒤로 하고 변호사사무실을 열기로 한 두 사람은 '송무 전문'을 코브레앤김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월가의 투자은행 등에 연방검사 출신으로 법무실 등에서 활동하는, 스티브와 김 변호사가 잘 아는 변호사들이 많아 사무실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한다. 그들이 의뢰하는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며 코브레앤김은 성장을 거듭했다. 변호사 수도 15명 정도로 늘어났다. 이때가 2007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기 얼마 전으로, 이런 속도로 계속 발전한다면 얼마 안 가 변호사 20~30명의 규모로 커질 수 있는 순조로운 운영이 이어졌다.

그러나 스티브와 김 변호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김 대표가 일종의 '자살선언'을 한 셈이라며 저간의 사정을 소개했다. 코브레앤김에 제법 사건을 맡기고 있던 맨해튼의 클라이언트들을 찾아가 더 이상 귀 회사의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변호사가, 로펌이 사건을 맡지 않겠다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

고객이 아니라 사건에 집중

결론부터 얘기하면 코브레앤김은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업무에 집중했다. 자신들이 잘 할 수 있는 복잡한 금융 상품소송 등 특별한 소송과 FCPA(해외부패방지법) 등과 관련된 정부조사, 강제집행 서비스에 업무를 특화하기로 하고, 이러한 사건을 당사자에 관계없이, 원고가 되었든 피고가 되었든 자유롭게 대리하기 위해 투자은행 등 클라이언트와의 끈끈한 고객관계에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김 대표는 코브레앤김의 이러한 정책을 '컨플릭트 프리(Conflict-Free)'정책이라고 불렀다. 특정 클라이언트를 계속해서 대리하는 것(repeat client relationships)을 피함으로써 거기에서 촉발될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conflicts of interest)을 차단하고, 어떠한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변호사, 로펌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미국의 대형 로펌들은 투자은행 등 거대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워낙 많은 것을 자문하다 보니 이들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하는 일은 맡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코브레앤김은 이런 위험이 없어 아무 제한 없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미국의 대형 로펌들도 컨플릭트 때문에 맡을 수 없는 사건을 코브레앤김에 소개한다고 인터뷰에 배석한 백재형(Robin J. Baik) 뉴욕주 변호사가 거들었다.

코브레앤김이 자유롭게 사건을 맡기 위해 특정 클라이언트의 일을 계속해서 맡는 것을 지양한 것인데,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기존의 대형 로펌들이 코브레앤김에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 정책이 또 다른 측면에서 사건유치에 도움이 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여기서도 코브레앤김이 주시하는 것은 당사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건, 사안의 내용이라고 한다.

그러나 컨플릭트 문제가 없다고 코브레앤김에 당연히 사건이 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코브레앤김이 금융상품이나, IP 관련 소송, 증권, 반독점 분야 등에서의 집단소송 · 대표소송, FCPA 등 미 정부조사, 파산, 강제집행 등 특화된 분야에 관한 한 미국의 대형 로펌 뺨치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후 수많은 사건을 대리하고, 잇따라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뒤의 평가이지만 코브레앤김은 유명 법률매체로부터 FCPA와 국제 부패 관련 사건에서 돋보이는 '올해의 소송 로펌(Trial Firm of the Year)', '톱 10 소송전문 부티크(Best Litigation Boutique Law Firms)', '뉴욕과 플로리다 지역의 화이트 칼라 범죄 및 정부조사 1등급' 등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

법률매체들, 최고 수준 평가

스티브와 김 변호사가 월가를 돌며 자살선언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다. 투자은행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일감이 줄어든 미국 로펌들이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지만 코브레앤김엔 시쳇말로 대박이 터졌다. 투자은행 등을 상대로 갖가지 소송이 제기되며 컨플릭트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코브레앤김이 이들 사건을 많이 대리하며 금융 위기 이후 호황을 누리게 된 것이다.

코브레앤김은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건설업체가 사모 저당대출담보부증권(MBS)과 관련하여 JP 모건 체이스(JPMorgan Chase)를 상대로 미국 금융 및 증권산업규제기구(FINRA)에 미화 1억 2000만달러 상당의 중재를 신청한 사건에서 주택건설업체를 대리하고, 특히 미국의 연방주택금융공사(FHFA)를 대리해 MBS 관련 수많은 소송과 중재를 수행했다.

MBS 사건 많이 수행

또 미국의 유명 항공사를 대리해 경매 방식 채권인 ARS(Auction Rate Securities) 등 구조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메릴린치(Merrill Lynch), 오펜하이머(Oppenheimer & Co.), 리만브러더스(Lehman Brothers)를 상대로 FINRA에 4억달러 규모의 중재를 신청해 승소했다. 이 사건은 현금이 많이 필요한 항공사에서 맡긴 돈을 현금계좌보다 이자율이 조금 높은 경매 방식의 금융상품에 집어넣어 운영하다가 금융위기로 경매가 중단되며 손실이 나고 맡긴 돈을 빼낼 수 없게 된 사안으로, 코브레앤김은 US Airways가 오펜하이머를 상대로 낸 사건에서 상대방의 증권법 위반 및 브로커-딜러 의무 위반을 입증함으로써 3000만달러의 배상결정을 받아냈다.

설립 후 12년이 흐른 코브레앤김은 최근에 문을 연 서울사무소를 포함 뉴욕과 런던, 워싱턴 DC, 홍콩, 마이애미, IP 사건을 많이 수행하는 샌프란시스코 등 전 세계 9곳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소속 변호사는 100명에 육박하는 수준. 사무소와 변호사 수도 적지 않은 규모로 커졌지만, 금융 등 특화된 소송과 정부조사, 강제집행 서비스에 관한 한 영미의 어느 대형 로펌 못지않은 높은 경쟁력의 로펌으로 성장한 점이 특히 주목할 대목이다.

김 대표는 "기존 로펌들처럼 투자은행 등의 사건을 계속 받아가며 성장하는 전략을 취했다면 또 하나의 그만 그만한 기업소송 로펌으로 남아, 지금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었을 것" 이라며 "우리는 남들이 하지 않는 도전에 나서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를 개발하고, 소송에 이겨 이익이 나면 다시 그 분야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우리만의 전문분야를 키워왔다"고 강조했다.

中, 韓기업 조사 늘어

'컨플릭트 프리' 정책도 탁월한 선택이었지만 정부조사, 강제집행 서비스도 코브레앤김의 남다른 방식으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코브레앤김의 업무는 해외 클라이언트를 집중 공략하며 국제적으로 전개되는 게 특징. 김 대표는 "미국 내 기업에 대한 조사는 더 이상 자문수요를 찾기 어려울 만큼 워낙 여러 법을 통해 많이 이루어져 온 반면 중국, 한국 기업 등 해외 기업에 대한 조사와 규제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이번에 서울사무소를 낸 것도 이처럼 늘어나는 자문수요에 대비하려는것"이라고 말했다.

코브레앤김의 런던사무소나 홍콩사무소엔 미국의 전직 검사 출신들이 포진, 유럽과 중국 기업을 상대로 전개되는 FCPA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독점금지법 · 경쟁법,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등 국제 형사사건에서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미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해외사무소에 상주하는 것은 드문 일로, 현지에서의 자문을 뉴욕 본사의 소송팀과 연계해 배심원 재판 등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도모하는 것이 코브레앤김의 전략이다. 코브레앤김은 'FCPA 함정수사 재판'으로 언론에도 크게 보도된 판케시 파텔(Pankesh Patel) 사건에서 판케시 파텔을 맡아 FCPA 법규의 실질적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아냈으며, 나머지 두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이 심리를 중단하도록 이끄는 데 성공했다. 또 아프리카 스팅 사건도 배심원 재판까지 가서 이겼다. 김 대표는 "정부 조사와 관련, 여러 산업 중에서도 금융서비스, 의약품, 에너지 및 방위 산업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들 분야의 실질적인 이슈들에 대하여 방대한 경험을 쌓아 왔다"고 소개했다.

유병언 일가 재산 추적

또 하나 많은 로펌에서 부러워하는 코브레앤김의 전문서비스는 채권회수 등 강제집행 서비스. 이 분야에 관한 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구축했다는 명성을 듣고 있는 코브레앤김은 한국예금보험공사를 대리해 청해진 해운의 전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의 해외 은닉 자산을 추적해 가집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또 얼마 전 합의로 종결되었지만, 듀폰-코오롱 아라미드 분쟁에서 코오롱에 대해 9억 2000만달러의 배상판결이 내려지자 듀폰을 대리해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코오롱을 상대로 재산압류 등의 집행사건을 대리한 곳도 코브레앤김이었다. 백 변호사는 코브레앤김이 수행하는 강제집행 사건의 규모가 보통 1조원대, 최소 500억원 이상이라고 소개했다.

코브레앤김은 다른 로펌들과 달리 케이먼 제도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다. 채권회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코브레앤김의 역외금융지역(offshore) 소송팀은 다양한 역외 신탁 및 자산은닉 사건에서 원고 측과 피고 측을 변호한 경험과 함께 자산을 은닉할 때 이용 가능한 복합적인 자산 보호문제의 해결에도 경험이 풍부하다. 코브레앤김의 역외금융 사무소엔 해당 지역에서 판사와 중재인 등을 역임한 변호사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이들 관할에서의 소송경험이 풍부한 영국의 칙선 변호사(English Queen's Counsel)를 포함하여 영국 송무변호사(barrister), 자문변호사(solicitor)도 코브레앤김의 국제 판결 집행 및 채권회수 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꼭 자산을 도피, 은닉했다기 보다 세금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케이먼 아일랜드 등 역외금융지역에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다"며 "코브레앤김은 역외금융지역 자산의 보호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英 칙선변호사, 배리스터도 활동

소송이나 중재에서 이기더라도 돈을 받아야 궁극적으로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형 로펌에선 왜 이처럼 중요한 채권회수, 강제집행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코브레앤김에 부탁할까.

백 변호사는 두 가지를 얘기했다. 하나는 이 분야가 대형 로펌에서 별도의 팀을 꾸려 상시적으로 서비스하며 전문성을 키우기엔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다. 백 변호사는 이어 수임료 측면에서 코브레앤김이 의뢰인의 높은 선택을 받고 있다며 강제집행은 코브레앤김 같은 전문 부티크에 알맞은 서비스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코브레앤김은 경우에 따라 해외 출장비와 현지 자문료를 포함한, 추심에 관련된 비용 일체를 선납하고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한 액수를 한도로 회수에 성공하는 돈의 일정 비율을 수임료로 충당하는 다양한 방식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형 로펌 등에선 본안소송에서 이겼더라도 다시 강제집행 등 채권회수에 나서려면 별도의 수임료 약정을 해야 해 이 분야의 전문 로펌에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수임료 약정 별도 필요

채권회수 자문에서 한걸음 더 발전한 코브레앤김의 서비스는 이른바 '판결 및 중재 판정 브로커-딜러 서비스'. 승소했지만 아직 집행하지 않은 판결 또는 중재 판정의 거래를 알선하는 서비스로, 코브레앤김은 추심 위험 등을 조정해 현재가치를 분석하고, 적합한 거래 상대방의 파악, 입찰 또는 거래당사자를 위한 거래 준비 및 매매 협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코브레앤김이 주선해 권리가 이전된 판결의 집행은 물론 코브레앤김이 맡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코브레앤김은 아홉 번째 사무소로 서울사무소를 열었다. 아시아만 치면 홍콩에 이은 두 번째 사무소로 그만큼 한국 시장을 중시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특히 연방검사 경력의 김 대표가 직접 서울에서 자문할 예정이어 코브레앤김의 서울서비스가 주목된다.

"서울사무소를 연 기존의 미국 로펌들은 서울에 한국어를 구사하는 미국변호사가 나와 있지만 미국 내 소송을 수행하거나 정부조사 등과 관련해 자문하는 변호사는 대개 미국에 있어 서울과 미국을 연계해 자문하는 게 보통인데, 우리는 한국말이 되는 소송 전문 변호사가 직접 서울에서 원스톱으로 자문하고 솔루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 점이 다른 점이죠."

서울법대-미시간 로스쿨 졸업

김 대표에 따르면, 서울사무소엔 김 대표 외에도 외국법자문사(FLC) 자격승인이 나는 대로 홍콩사무소에서 옮겨 올 백 변호사도 상주하게 된다. 백 변호사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한국법에도 정통하며, 미시간 로스쿨(JD)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가 되었다. 주요 담당업무는 국제 사건에서의 채권회수 등 강제집행 업무와 파산사건. 3년 전 코브레앤김으로 옮긴 그는 로스쿨을 졸업한 후 클리어리 고틀립(Cleary Gottlieb) 뉴욕사무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 5년간 파산소송, 조세 등의 분야에서 활약했다.

코브레앤김엔 또 김 대표와 백 변호사 외에 듀폰을 대리한 코오롱 상대 판결 집행사건에서 주도적으로 활약한 박상윤 미국변호사가 워싱턴 사무소에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한국변호사 2명은 한국법에 관한 자문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로 활약하고 있다.

김 대표는 "한국 기업이 관련된 소송이나 미 정부조사가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한국 기업들이 소송에 임하는 자세가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소송을 당한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해 대응전략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먼저 미국 등의 경쟁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 공세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차츰 확산되고 있다. 또 미 정부조사 등과 관련해서도 경쟁기업에 조사가 나가도록 해당 업계의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소송을 더 이상 위험(risk)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은 사업 발전의 기회(opportunity)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26번째 한국 상륙

연방검사 5년을 거쳐 13년째 소송 및 정부조사 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김상윤 대표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렇게 주문했다. 소송도 잘만 활용하면 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로, 코브레앤김은 실제로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해 클라이언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송무 전문 코브레앤김은 스물 여섯 번째로 한국에 상륙했다. 규모도 크지 않고, 역사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핵심을 파고드는 특화된 서비스로 다른 어느 영미 로펌의 진출 때보다도 많은 화제를 뿌리고 있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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