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웨어 상습 유포 업자에 실형
[중앙지법] "죄질 나쁘다" 징역 10월 선고
2005-08-25 김진원
서울중앙지법 현용선 판사는 8월18일 20개 성인사이트와 파트너 계약을 맺어 인터넷 이용자를 성인사이트로 강제 접속시키는 스파이웨어를 유명 포털사이트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35)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05고단3230)
현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부정 취득, 스파이웨어를 대량 유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정씨는 특정 게시물을 인터넷 카페에 자동 등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명 포털사이트의 카페에 게시물을 등록, 이 게시물을 클릭하는 인터넷 이용자의 컴퓨터를 자동으로 스파이웨어에 감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20여개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부정 취득해 각 포털업체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