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웨어 상습 유포 업자에 실형

[중앙지법] "죄질 나쁘다" 징역 10월 선고

2005-08-25     김진원
클릭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컴퓨터에 장착돼 성인사이트 광고화면 등을 강제로 보여주는 악성프로그램인 일명 '스파이웨어(spyware)'를 상습적으로 유포한 인터넷 광고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현용선 판사는 8월18일 20개 성인사이트와 파트너 계약을 맺어 인터넷 이용자를 성인사이트로 강제 접속시키는 스파이웨어를 유명 포털사이트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35)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05고단3230)

현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부정 취득, 스파이웨어를 대량 유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정씨는 특정 게시물을 인터넷 카페에 자동 등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명 포털사이트의 카페에 게시물을 등록, 이 게시물을 클릭하는 인터넷 이용자의 컴퓨터를 자동으로 스파이웨어에 감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20여개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부정 취득해 각 포털업체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