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자동차 판매회사 영업사원 개인계좌로 차 값 송금…회사에 배상책임 없어"

[대법] "피해자에 중대한 과실…사용자책임 부정"

2015-08-09     김진원
자동차 판매회사의 영업사원이 자신의 개인계좌로 차 값을 받아 가로챘다면 구매자가 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월 23일 이 모씨가 아우디 국내 판매회사인 W모터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13다4753)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W사 영업사원인 박 모씨는 2011년 3월 고교 동창 이씨에게 시가 5400만원인 아우디 A4 2.0 TQ Dynamic 승용차 1대를 17% 할인된 직원할인가를 적용, 4523만 5000원에 팔겠다고 제안, 이씨가 중고차딜러에게 자신 소유의 혼다 CR-V 18너5311호 승용차를 2570만원에 매도한 후, 혼다 승용차 매각대금 2570만원을 아우디 매매대금의 일부로 박씨의 개인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박씨가 송금받아 보관하던 257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자 박씨가 소속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W모터에 80%의 사용자책임을 인정, 이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에서 100%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것.

대법원 재판부는 먼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피고의 영업사원인 박씨에게 자동차의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570만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박씨가 위 돈을 그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것은 피고의 영업사원으로서의 직무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원고는 위 금원을 송금할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박씨의 위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정상가에서 17% 할인된 직원 판매가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욕심과 박씨가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이유에서 위와 같이 박씨의 개인 예금계좌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570만원을 송금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였고, 원고가 박씨의 위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상고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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