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만수르, 2400억 세금 소송 패소 확정
[대법] "한 · 네 조세조약 적용 불가"
2015-08-07 김덕성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7월 23일 만수르가 회장으로 있는 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인 하노칼 홀딩 비브이가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1838억여원을 돌려달라"며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4두39043)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노칼은 1999년 12월 현대오일뱅크가 발행하는 우선주 1억 2254만여주(총 발행주식의 50%)를 약 6127억원(1주당 5000원)에 취득했고, 2006년 2월 IPIC 인터내셔널 비브이에게 그 중 4901만여주를 2205억여원에 양도했다. 2006년 2월에는 다시 현대오일뱅크의 국내 주주인 현대중공업 외 11인의 주주로부터 현대오일뱅크 발행 보통주 4901만여주를 주당 4500원에 매수했다가, 2010년 8월 현대오일뱅크 보통주 4901만여주와 우선주 7352만여주를 현대중공업에 1조 8381억여원(주당 1만 5000원)에 양도했다. 현대중공업은 주식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을 하노칼에 지급할 때 양도가액의 10% 상당액인 1838억여원을 원천징수하여 2010년 8월 동울산세무서에 납부했다.
하노칼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한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 간의 한 · 네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의 과세가 면제되어야 하므로 현대중공업이 피고에게 납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동울산세무서에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하노칼이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IPIC로서 한 · 네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심판청구를 했으나 다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규정을 해석 · 적용하는 기준으로도 삼을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의 사업목적이나 활동 내역, 인적 · 물적 기반, 투자자금의 조달과 의사결정 과정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에 관하여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 그 실질적 주체는 IPIC이며,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오로지 한 ·네 조세조약을 적용받아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한 · 네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이날 같은 재판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IPIC 인터내셔널 비브이가 "법인세 582억여원 및 증권거래세 20억여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서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3두21373)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노칼 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에서 하노칼 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이 이들 소송에서도 하노칼 측을 맡았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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