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업자등록 후 사업개시일 전 임대차계약 해지…대항력 인정 불가"

[대구지법]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존속요건""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2015-05-04     김덕성
사업자등록을 한 점포 임차인이 사업개시일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오창민 판사는 4월 17일 박 모씨가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2014가단3054)에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는 2012년 7월 김 모씨와 사이에 김씨 소유의 경산시 삼북동에 있는 1층 점포를 임대차기간 24개월, 보증금 50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해 8월 임대차계약서에 경산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이 됐다.

새마을금고는 같은해 9월 김씨에게 4억 7000만원을 이자 연 6.5%로 정하여 대여하고, 박씨가 점포를 빌린 김씨 소유의 삼북동 대지 565.4㎡와 지상 5층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11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새마을금고가 같은해 3월 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 집행법원이 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595,125,819원을 경산시에게 4,774,890원, 새마을금고에게 572,537,250원, 문 모씨에게 4,876,669원, 허 모씨에게 12,937,01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했다. 박씨는 2014년 6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새마을금고의 배당금 중 5000만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냈다.

오 판사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조 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법 5조 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그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5조 4항, 5항(현재는 6항, 7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이어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위 소장 부본 송달로써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 부본이 2012년 10월 25일 김씨에게 송달된 사실에 의하면, 사업개시 중에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경우와 달리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원고가 2012년 10월 25일 김씨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8조 6항, 7항에서 정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가 점포에 대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새마을금고보다 선순위 배당권자임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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