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키우던 맹견이 이웃 주민 물어…벌금 300만원
[광주지법] "주의의무 위반"
2015-05-02 김덕성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송기석 부장판사)는 4월 16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1919)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09년 8월 자신 소유 주택 마당에 체중 50~60㎏ 가량 되는 맹견류에 속하는 검은색 로트와일러를 사육하고 있던 A씨는 로트와일러가 자유롭게 마당을 돌아다니며 대문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방치하여 때마침 '연기가 심하니 마당 옆 공터에서 피우던 불을 좀 꺼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대문 부근에 서 있던 옆집 주민 B(여 · 67)씨의 왼팔을 로트와일러가 물고 할퀴게 하여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3년 10월 주택 마당에 검은색 로트와일러 1마리와 흰색 시베리안허스키 2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는데, 집 지붕 위의 호박을 따기 위해 그곳 담장을 짚고 올라선 B씨의 오른쪽 다리를 맹견 3마리가 담장 쪽으로 뛰어올라 물고 할퀴어 B씨로 하여금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개에 물렸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개에 물린 일이 있다 하더라도 B씨가 자초한 행위일 뿐 자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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