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경영상 해고 위로금 받은 뒤 복직됐어도 위로금 반환 안 해도 돼"

[중앙지법] "해고 무효 아닌 복직에 불과"

2015-04-29     김덕성
'경영상 해고 위로금'을 받고 해고된 뒤 다시 복직했더라도 이미 받은 위로금을 회사에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는 3월 19일 (주)KEC가 "이미 지급받은 위로금을 돌려달라"며 직원 이 모씨 등 75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2013가합17822)에서 해고시 법률상 해고가 제한되는 육아휴직기간 중이었던 사실이 발견돼 해고를 취소한 김 모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반도체 부품을 제조 · 생산하는 회사인 KEC는 2008년경부터 계속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2012년 2월 이씨 등을 해고하고, 같은해 4월 이씨 등에게 단체협약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6개월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영상 해고 위로금 합계 5억 9000여만원을 지급했다. KEC는 그러나 한 달 후인 5월 이씨 등을 복직시킨 후 "경영상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시켜 줬으므로 지급한 위로금을 돌려달라"며 이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들을 해고하였다가 2012년 5월 31일 복직시켰을 뿐이지 피고들에 대한 해고를 무효로 하고 그 해고 기간에 대한 미지급임금을 지급하는 등 피고들이 당초부터 해고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지위로 회복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이 해고 당시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로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지급받은 위로금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2011년 9월 12일부터 2012년 6월 14일까지 법률상 해고가 제한되는 육아휴직기간 중이었던 김씨의 경우, 회사가 이같은 사실을 발견해 2012년 5월 김씨에 대한 2012년 2월 24일자 경영상 해고를 취소하면서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2년 6월 15일부터 해고예고통보를 했다가 5월 30일 해고예고통보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하고, "김씨는 결국 원고로부터 해고된 적이 없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62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김씨는 원고에게 62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원고를, 피고들은 법무법인 여는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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