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김석진씨 8년 송사끝 승소

[대법] 상고후 3년5개월만에 상고 기각…원고승소 확정

2005-07-25     김진원
부당해고돼 1,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현대미포조선의 김석진씨가 상고후 3년5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원고승소로 판결이 확정됐다.

해고된 지 8년여 만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7월22일 김씨가 (주)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13911)에서 회사측의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80년 12월 입사한 김씨는 상사에게 휴일근무조정에 불만을 토로하며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항의하고, 삭감하지 아니한 성과금을 회사가 삭감한 것 처럼 표현된 유인물을 회사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이유로 1997년 4월 징계해고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으며, 회사가 대법원에 상고한 것은 2002년 2월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1980년 12월 입사해 이 사건으로 징계해고 되기까지 약17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근무한 근로자인 점, 이 사건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 행위만을 놓고 보면 (작업 일보 허위작성으로 출근정지 5일의 징계를 받은 사실 등) 원고의 이전의 비위행위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그로써 원고 정도로 오래 근속한 사람과의 근로관계를 당장 단절할 만큼 신뢰관계를 해할 정도까지는 심히 못 미치는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원고를 징계해고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판결로 부당해고후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도 이자와 함께 받게 됐다.

김씨는 이날 판결이 내려진 후 "사문화된 민사소송법 199조를 현실화하라"며, "국가기관으로부터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음으로 인하여 가족이 당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