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낚시 vs 연못낚시

2015-04-01     김진원
법무부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외국 로펌은 합작법무법인의 지분과 의결권을 49% 초과해 가질 수 없고, 설립 5년 이상 되지 않은 로펌은 합작에 참여할 수 없는 등 얼마 전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다.

중요한 것은 시장개방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의 윤곽이 분명해졌다는 점이다. 입법예고 이후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대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개정안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국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시대가 열리게 된다.

물론 얼마나 많은 합작로펌이 탄생할지는 알 수 없다. 영미 로펌 관계자들은 공청회에서 공개된 안을 접한 후 차라리 현재의 사무소 형태로 남을 것이라고 매우 아쉽다는 태도를 나타냈었다. 또 개정안의 내용을 떠나 서울사무소를 독자적으로 유지하며 한국 기업의 섭외 관련 업무에 자문하려 할 뿐 한국 로펌과의 합작에는 관심이 없다고 이미 오래 전에 본사의 방침을 천명한 로펌도 없지 않다. 한국 로펌 입장에서도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모든 요건을 구비해 외국 로펌과의 합작에 적극 나설 로펌이 얼마나 있을지, 한국 로펌과 영미 로펌 양쪽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야 비로소 합작로펌이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3단계 개방안 입법예고는 의미가 작지 않다. 이 기준이 시장개방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 한국 법률시장, 한국 로펌업계의 발전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영미 로펌 관계자들은 한국 시장을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장개방 이전부터 회자되어온 대로,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매우 역동적인 시장'이라는 공감대가 여전히 유지되는 느낌이다. 한 미국 로펌의 서울사무소 대표는 서울에서의 업무를 '연못낚시'에 비유하며 서울사무소 개설 이전의 그것은 '바다낚시'라고 부른 적이 있다. 그만큼 서울에 상주하면 사건을 수임하기가 수월하다는 의미로, 최근 설립인가가 난 미국 로펌 피네간을 포함해 영미 로펌의 서울사무소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그의 이런 적극적인 해석을 뒷받침한다.

연못낚시에 뛰어드는 영미 로펌들이 합작로펌이란 낚시도구를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빨리 추가할지 안 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지만, 그들에게 한국시장이 매우 인기 있는 시장임엔 틀림없는 것 같다.

본지 편집국장(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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