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운행 중 다른 기사와 승강이 벌인 버스기사 해고 정당"

[서울고법] "승객 등 위험 상황 야기"

2015-03-12     김덕성
운행 중 다른 버스 기사와 몸싸움을 하며 승강이를 벌인 버스 기사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월 4일 D운수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항소심(2014나2025632)에서 "해고가 무효"라고 판시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3년 9월 23일 노선운행 중 H운수 버스 기사인 B씨가 운전하는 버스를 무리하게 추월하면서 이를 항의하는 B씨에게 욕설을 해 시비가 붙어 두 사람 모두 차량을 세워놓고 서로 승강이를 벌이며 몸싸움을 했다. A씨는 운행종료 후 H운수 차고지로 B씨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그의 셔츠를 찢는 등 시비를 걸어 서로 폭행을 하게 됐고, 그 결과 B씨는 전치 3주, A씨는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이날 버스 운행 중 5회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4회 무정차 개문 주행을 했으며, 위와 같은 실랑이로 말미암아 운행차량을 제시간에 차고지로 입고하지 못했다. 회사가 A씨에게 책임을 물어 같은해 11월 해고하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전에도 회사로부터 택시기사와 시비, 난폭운전, 무정차 통과, 불친절 민원 등을 이유로 경고 3회, 무급 승무 정지 3회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운행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경우 승객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승객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소속 버스 기사는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승객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것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시내버스 기사인 원고가 B씨와 종암사거리 인근에서 승강이를 벌일 때는 차량을 도로에 세워둔 채 이탈하였는바, 버스의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이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버스에 탄 승객들과 근처를 오가는 운전자, 보행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야기되었다"며 "원고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피고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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