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 시대에 늘어날 위치정보의 이용과 규제

[장주봉 변호사]

2015-03-05     원미선
주변에서 가장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위치정보 이용 사례는 자동차용 네비게이션과 스마트폰일 것이다. 자동차용 네비게이션과 스마트폰 모두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성측위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약자로 애초에는 군사용으로 개발된 미국의 GPS가 가장 대표적인 예임)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자동차용 네비게이션은 기기가 자체적으로 GNSS를 통해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데 반하여, 스마트폰은 대체로 주변의 이동통신기지국과 WiFi Access Point(WiFi AP)의 위치와 GNSS를 함께 이용하고 위치확인 및 이용과정에서 OS 또는 어플리케이션 측의 서버와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전통적인 자동차용 네비게이션은 기기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위치를 기반으로 길찾기, 교통혼잡정보 제공, 주변의 장소정보 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태생적으로 기기에 내장된 Software와 정보를 벗어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반하여, 스마트폰은 주변의 기지국 및 WiFi AP의 위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GNSS만을 이용할 경우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현재 위치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OS 및 위치 정보를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과 이들 각각과 연결된 사업자들의 위치정보 시스템의 기능에 따라 훨씬 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스마트카 등 주목

올해 소비자 가전 전시회 'CES 2015'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내용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자동차 제조사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북미 오토쇼에서도 스마트카 또는 커넥티드(connected)카가 가장 주목을 받았다고 한다.

자동차, 가전제품, 착용기기(wearable) 등에 센서와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능이 추가될 경우에 추가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상당수의 신규서비스가 해당 사물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IoT에 기반을 둔 서비스가 본격화 될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당연히 위치정보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기도 위치정보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자동차용 네비게이션과 같이 전통적으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의 구조와 내용이 전혀 새로운 양상을 띄게 될 것이다.

서비스 구조 · 내용 변화 예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사항은 대략적으로 (i)위치정보사업 허가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와 같은 사업자격 취득 (ii)이용약관의 신고 (iii)(개인)위치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을 위한 동의 (iv)위치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v)위치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사실 확인자료 보존 및 (vi)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각종 권리보장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에 의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GNSS에 기반해서 기기가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는 전통적인 자동차용 네비게이션의 경우에는 사업자에 의한 위치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적용대상이 아니고, 위치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수반되는 스마트폰 OS 및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주요 적용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IoT에 기반한 서비스는 통신망을 통해 제공된다는 성격상 (개인)위치정보가 사업자의 위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처리절차를 거쳐) 제공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므로 위치정보법에 따른 규제대상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대상 비약적 증가 예상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모두 위치 기반서비스사업에 해당하므로 신고를 해야 하지만, 그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의 상당수는 신고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만 보더라도 사실상 엄청난 크기의 규제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 IoT에 기반한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에는 규제의 사각지대가 더 커지고 잠재적인 형사범죄자들을 양산할 수 있을 것이다. 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사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사업의 범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위치정보에 기반을 둔 서비스 과정에서 수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위치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무사항도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치정보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보전범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위치정보에 대한 규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사생활의 비밀보장이다. 그런데 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과 일치하고, 개인위치정보도 개인정보의 일부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위치정보에 대한 규제를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로 통합하는 방향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개인)위치 정보에 대한 보호와 합리적인 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장주봉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jubong.jang@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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