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안전교육 받다가 자리배치 놓고 시비 일어 상호 폭행…해고 무효"

[중앙지법] "징계 재량권 남용"

2015-01-23     김덕성
회사 공장 안 교육실에서 안전교육을 받다가 시비가 일어 동료들 사이에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이 있었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1월 16일 사내 교육 중 동료를 때려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대림산업 직원 A, B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2014가합22937)에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12월 대림산업이 전북 전주공장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장 내 교육실에서 실시한 안전 관련 교육에 참여해 자리배치를 놓고 동료직원인 C씨와 언쟁이 있던 중 A씨가 C씨의 멱살을 잡고 교육장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면서 C씨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C씨도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A씨의 뺨을 1회 때렸다. 옆에 있던 B씨는 상급자와 다른 동료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C씨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해 C씨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A씨는 바닥에 쓰러진 C씨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C씨의 정강이를 발로 1회 차 C씨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대림산업은 세 사람을 상해 및 폭행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나, 조사과정에서 합의서가 제출되어 C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A,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에서 A, B씨를 징계면직하고, C씨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자 A, B씨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회사 근무시간 내에 공동으로 동료 1인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비위행위가 중하고, 나아가 원고들이 종전에 3회씩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계처분의 형평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게 C씨보다 중한 처분이 내려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은 동료 직원들 간의 언쟁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것이고, 그로 인해 C씨가 입은 상해 정도도 경미하고, 종전 징계전력의 내용은 주로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회사 측과 사이에 생긴 일들로 인한 것으로, 동료 사이의 개인적 다툼으로 인한 이 사건 폭행과는 내용과 성질을 달리하므로 동종의 잘못을 반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들이 종전에 이 사건 폭행과 동종의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에서 해고보다 가벼운 조치로써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에 대하여 해고보다 가벼운 제재조치에 의하여 그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한 것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이에 앞서 대법원 판결(2006다48069)을 인용,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함께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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