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 선정 인기 '톱 10'은…

[창간 7주년 특집]서울사무소 운영 로펌들 휩쓸어경력변호사 스카웃, 영역 확대 시도 활발

2014-12-11     원미선
2년여 전 가장 먼저 서울사무소를 개설한 외국 로펌 중 한 곳인 Ropes & Gray가 얼마 전 강효영 영국변호사를 영입, 서울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강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에서도 근무한 한국통으로, 최근까지 Linklaters 서울사무소에서 활약한 M&A와 구조조정,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전문가. Ropes & Gray는 1년 전에도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홍콩사무소에서 M&A 관련 일을 많이 하던 이재우 미국변호사를 스카웃, 서울사무소 개설 이후 두 명의 중견변호사를 경쟁 외국 로펌에서 영입한 셈이 됐다. 강 변호사 합류 이후 Ropes & Gray 서울사무소는 파트너 4명을 포함 모두 7명이 상주하는 규모로 커졌다.

HSF, 변호사 7명으로 늘어

지난해 12월 서울사무소 초대 대표를 맡았던 토니 다이먼드(Tony Dymond)가 미국 로펌인 Debevoise & Plimpton 런던사무소로 옮기고, 에너지, 건설 분야의 전문가인 제임스 도(James Doe) 영국변호사가 서울 대표로 부임한 Herbert Smith Freehills(HSF)도 서울사무소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는 영미 로펌 중 한 곳이다. 얼마 전까지 Orrick Herrington & Sutcliffe 홍콩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이동호 미국변호사가 최근 HSF로 옮겨 서울사무소에 근무하기로 하고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FLC)자격승인 절차를 밟고 있어 서울사무소 변호사가 조만간 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일찍 서울사무소를 연 곳을 기준으로 치면 한국에 상륙한지 2년이 훨씬 지나면서 영미 로펌들 사이에서도 변호사의 이동과 서울사무소 인원의 증가, 업무분야 확대 등 크고 작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11월 말 현재 최근 서울사무소 개설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진 미국 로펌 Milbank Tweed Hadley & McCloy를 포함 서울사무소를 이미 개설했거나 개설을 추진 중인 영미 로펌은 모두 23곳. 이 중 21곳이 이미 서울사무소를 열어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한국 기업 등의 크로스 보더 거래나 IP 업무, 미국 내 소송, 국제중재 사건 등을 맡으려는 영미 로펌들 사이의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리걸타임즈가 지난해에 이어 사내변호사들을 상대로 한국 시장에서 활약하는 영미 로펌들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실제로 사건을 맡긴 수임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관련 자문수요가 생기면 가장 업무를 맡기고 싶은 로펌이 어느 로펌이냐'고 의견을 묻는 조사에서 알파벳순으로 Baker & McKenzie, Cleary Gottlieb, Clifford Chance, DLA Piper, HSF, Linklaters, Paul Hastings, Sheppard Mullin, Simpson Thacher & Bartlett, Skadden Arps 등이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White & Case, Covington & Burling, Allen & Overy(A&O), O'Melveny & Myers(OMM), Ropes & Gray, Cravath, Davis Polk, Finnegan,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Norton Rose Fullbright, Orrick, Paul Weiss, Weil Gotshal & Manges, Wilson Sonsini, Latham & Watkins, Milbank도 사내변호사들로부터 적지 않은 선택을 받았다.

Sheppard Mullin, Skadden 가세

인기 '톱 10'만 놓고 보면,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A&O와 OMM이 빠지고, Sheppard Mullin과 지난 3월 서울사무소 설립인가를 받아 서울 강남 파이낸스센터 41층에 사무실을 차린 Skadden Arps가 추가된 게 주목할 대목 중 하나다. Sheppard Mullin은 김병수 미국변호사가 대표를 맡아 올해에만 일곱 차례의 세미나를 직접 개최하거나 참여해 발표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Skadden Arps는 뉴욕사무소에서 활약하던 신현영 미국변호사가 대표로 부임, 특히 M&A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 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은 서울사무소 운영의 이점. 인기 '톱 10'에 뽑힌 10곳의 영미 로펌 중 단한 곳의 예외도 없이 서울사무소를 열어 변호사가 상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사무소 개설이 한국에서의 인지도 제고, 사건수임 등에 적지 않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계 로펌인 A&O도 서울사무소 개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난 11월 10일엔 LA에 본사를 두고 한국계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는 미국 로펌 '리, 홍, 데거만, 강 앤 웨이미(Lee, Hong, Degerman, Kang & Waimey)'가 법무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강남의 테헤란로에 서울사무소 개설을 준비 중에 있다. 또 한국 기업을 상대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 금융과 M&A 자문을 많이 하는 Milbank도 법무부에 서울사무소 설립인가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에서 근무하는 사내변호사 약 2000명 앞으로 이메일을 보내 이 문항에 답을 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모두 148명으로부터 회신을 받아 분석한 것으로, 자문을 맡길 영미 로펌 선정과 관련, "한국지사 여부 등을 고려해 선택하겠다"고 의견을 적은 변호사도 있었다. 또 한 변호사는 "해당 건에 대해 본사가 사용하는 로펌의 한국지사나 아시아 지역 오피스를 사용할 생각"이라고 답변, 본사 차원에서 자문을 의뢰하는 로펌이 이미 정해져 있는 회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지사 여부 고려할 것"

이미 20곳이 넘는 글로벌 로펌이 서울에 사무소를 연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기업 등이 사건을 의뢰할 수 있는 영미 로펌은 풀(pool)이 상당히 넓다. 그만큼 선택의 폭이 크다는 얘기로, 리걸타임즈 설문조사에서도 분야별로 영미 로펌에 대한 선호가 다양하게 갈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장개방 이전부터 홍콩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자문이 이루어져 온 자본시장(Capital Market)과 금융 업무의 경우 이 분야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Cleary Gottlieb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 또 Simpson Thacher, Clifford Chance, Paul Hastings 등도 인기가 높은 편.

이용국 미국변호사가 서울사무소 대표를 맡은 Cleary Gottlieb은 삼성SDS와 제일모직의 IPO에서 발행사 측 해외자문사로 활약했으며, 지난 6월 이루어진 한국 정부의 외국환평형채권 발행과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에 자문을 제공했다. 올 들어 10월 말 현재 Cleary Gottlieb이 자문한 한국 관련 해외증권 발행액은 약 40억달러. 삼성SDS IPO 때 해외 주관사 자문은 Paul Hastings가 맡았으며, 제일모직 IPO의 해외 주관사 자문은 Simpson Thacher가 수행하고 있다.

Paul Hastings는 특히 Cleary Gottlieb에서 활약하다가 2년 전 합류한 김동철 변호사 등의 활약으로 소송, M&A에 이어 자본시장 분야가 세 번째 주요 업무분야로 중시되고 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김 변호사는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석 수료했으나 콜럼비아 로스쿨로 유학해 미국변호사가 된 후 오히려 미국변호사로 이름을 날리는 특이한 경력의 주인공이다.

영미 로펌의 한국팀에서 또 하나의 전통적인 업무분야라고 할 수 있는 크로스 보더 M&A에선 Paul Hastings와 함께 신현영 변호사가 이끄는 Skadden Arps, 올 상반기 칼라일그룹의 ADT코리아 인수 때 칼라일에 자문한 Clifford Chance, ADT코리아 측을 대리한 Simpson Thacher, Linklaters, Baker & McKenzie가 상대적으로 많은 선택을 받았다. 또 IP 분야에선 천상락 미국변호사가 활약하는 Ropes & Gray와 Finnegan이 상대적으로 인기를 끌었으며, Simpson Thacher는 PEF와 관련해서도 선택을 받았다.

IP, Ropes & Gray, Finnegan 인기

미국 내 소송 등 해외 소송도 한국 기업 등이 관련된 송사가 늘어나며 영미 로펌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업무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설문조사에선 Sheppard Mullin과 DLA Piper가 상대적으로 앞선 가운데 Paul Hastings, 삼성전자 대 애플과의 미국 내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를 대리하고 있는 Quinn Emanul과 Baker & McKenzie, Skadden Arps, OMM, Simpson Thacher, Covington & Burling 등 여러 곳이 선택을 받았다.

DLA, 건설 프로젝트 자문 많아

Sheppard Mullin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국내 금융기관의 미국 내 부당해고 관련 소송을 대리하고 있으며, 뉴욕에서 제기된 또 다른 부당해고 관련 소송에선 국내 공기업을 대리해 외국주권면제법(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상의 면책주장을 해 승소했다"고 소개했다. Sheppard Mullin은 또 국내 완성차 업체를 대리해 특허괴물(NPE)과의 지적재산권 소송에 대응해 합의로 종결하고, TFT-LCD와 브라운관(CRT)에 대한 미 법무부의 가격담합 조사와 관련해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삼성 측을 대리하는 등 여러 건의 소송을 수행 중에 있다.

특별한 제한 없이 어디서나 대리인이 되는 게 가능해 한국 로펌, 영미 로펌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국제중재 분야에선 Clifford Chance, DLA Piper, Skadden Arps, White & Case, Freshfields 등이 보다 많은 선택을 받았다. Clifford Chance는 ICC 국제중재법원의 사무총장을 역임한 파리사무소의 제이슨 프라이(Jason Fry)를 중심으로 국제중재그룹을 강화하고 있으며, DLA Piper는 한국의 엔지니어링 회사를 대리해 인도 건설프로젝트에 관련된 국제중재에서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낸 데 이어 미국의 염소제조공장 건설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의 담수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등과 관련해서도 한국 회사를 대리해 중재를 수행 중에 있다.

이 외에 EPC 계약과 인프라, 에너지, 건설 등의 분야에선 HSF가 단연 많은 선택을 받았으며, 공정거래는 Skadden Arps와 Paul Hastings의 이름이 먼저 나왔다. 또 Sheppard Mullin은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해서도 이름이 나왔으며, 영국의 Ince & Co와 얼마 전 서울사무소를 오픈한 Stephenson Harwood는 조선과 해상분야에서 이름을 올렸다. Covington & Burling은 규제 · 인허가와 관련해 자문을 맡기고 싶다고 한 사내변호사가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대체로 크로스 보더 M&A와 자본시장·금융 업무 등은 시장개방 이전 홍콩을 중심으로 활약하던 로펌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인 반면 미국 본토에서 날아 온 로펌들은 IP, 소송, 국제중재, 공정거래 등의 분야에서 이름이 많이 나왔다. 실제 처리하는 업무도 설문조사와 달라 보이지 않는다.

이와 함께 M&A와 자본시장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던 로펌들은 소송과 국제중재, 공정거래 등으로 영역을 넓히려 하는 반면 IP, 소송 업무 등이 발달한 미국 쪽의 로펌들은 경력변호사를 영입하며 M&A와 자본시장 ·금융 쪽을 겨냥하고 있어 이런 점에서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 HSF와 DLA Piper 등에선 한국 기업의 자원 · 에너지 분야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자문을 강화하는 등 영미 로펌의 한국 업무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스티븐슨 하우드, 해상 인기

한편 이미 20개가 넘는 영미 로펌이 진출한 서울에선 영미 로펌들 사이의 과열경쟁 조짐도 없지 않다는 게 여러 사람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수임경쟁이 심한 M&A 거래의 경우 미국에서 보다 20~30% 낮은 수임료로 입찰에 응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시장개방 2단계. 이제 내후년 7월이 되면 유럽 로펌을 시작으로 한국 로펌과의 합작 및 합작로펌의 한국변호사 채용이 가능한 3단계의 시장개방이 시작된다. 서울에 진출하는 영미 로펌이 늘어나며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업무 허용범위와 사업 환경 또한 진전이 진행되는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법무부가 개정을 준비 중인, 시장개방 3단계에 적용될 외국법자문사법의 달라질 내용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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