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Q 대전', 중국 최초의 인터넷 Antitrust 사건

[김종길 변호사]

2014-11-11     원미선
지난 10월 16일 중국 최고법원은 치후(奇虎, Qihoo)와 텐센트(騰訊, Tencent)간의 상소심에서 110여페이지에 이르는 장문의 판결을 통해 치후의 텐센트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고법원은 올 2월 24일 텐센트의 치후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소송에서 텐센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치후에 500만위안의 손해배상을 명한 바 있어, 양자간의 소송전은 텐센트의 전면적인 승리로 끝난 셈이다. 이로써 360이라는 백신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치후와 QQ, 위챗(WeChat) 등의 즉시통신(Instant Messenger)서비스로 유명한 텐센트간의 4년간에 걸친 소위 '3Q 대전'이 종지부를 찍었다.

치후는 우리나라의 안철수연구소에 비유할 수 있고, 치후의 360은 백신프로그램분야에서 중국내 시장점유율이 75%에 이를 정도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QQ와 위챗을 보유한 텐센트는 중국의 3대 인터넷기업인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중 하나로, 즉시통신서비스 분야에서의 시장점유율이 90%에 이른다. 한 자료에 따르면, 텐센트의 유저는 거의 10억명에 이르고, 360의 유저는 3억명에 이른다고 한다.

3Q 대전은 2010년에 발발했는데 단계를 거듭하면서 싸움이 더욱 거칠어지고 격렬해졌다. 개략적인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단계 : QQ의 공격. 2010년 구정때 텐센트는 QQ닥터 3.2버전을 QQ유저들에게 자동 다운로드되는 방식으로 보급했다. 인터페이스와 기능이 360과 흡사했다. 2010년 5월 31일에는 텐센트가 QQ닥터 4.0을 출시했다. 이때마다 360은 경계심을 가지고 즉시 대응하여 QQ닥터의 시장영향력은 미미했다. 9월 22일경에는 QQ닥터와 QQ소프트웨어를 합쳤는데, 네티즌들이 QQ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QQ닥터가 다운로드되고 실행되었다. 이제 QQ의 엄청난 유저는 강제로 QQ닥터를 쓸 수밖에 없게 되어 360으로서는 생존위기를 느끼게 됐다.

QQ 공격으로 시작

제2단계 : 360의 반격. 지난 9월 27일, 360은 '프라이버시보호기'를 발표했다. 이는 QQ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었다. 360은 QQ가 유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저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문건과 데이터를 훔쳐보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이 프라이버시보호기를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QQ의 행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360의 폭로는 네티즌들을 뜨겁게 달구었다.

제3단계 : 상호 소송 제기. 10월 14일, 텐센트는 360의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라며 침해금지, 공개사과 및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하여 360도 텐센트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라며 역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섰다.

제4단계 : 360의 공격. 10월 29일, 360은 '360커우커우가드(扣扣保鏢)'를 내놓았다. QQ유저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유저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문건이나 데이터를 훔쳐볼 수 없도록 막고, 강제광고를 걸러내며, 스팸을 막고, QQ의 속도를 높이는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도구는 나오자마자 72시간만에 2000만회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대단한 인기를 끌었고, QQ는 불법 플러그인이라며 반발했다.

제5단계 : 텐센트의 극단조치. 11월 3일 오후 6시 텐센트는 360과의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360프로그램을 설치한 유저는 QQ를 사용할 수 없다고 선언하여, QQ에 접속하려면 360을 삭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360을 선택하든지 QQ를 선택하든지 양자택일하라는 것이다. 360에 따르면, QQ의 이러한 조치로 QQ에 접속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360을 삭제한 유저가 6000만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한편 360도 재빨리 대응하여 WebQQ라는 프로그램을 내놓았는데, 이는 360의 WebQQ를 통하면 QQ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곧이어 텐센트는 20분만에 WebQQ를 막아버렸다.

중국 당국 개입설

그러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극단으로 치닫던 양사간의 싸움은 순식간에 평정을 회복했다. 이날 밤 9시 텐센트는 "360과 QQ를 동시에 접속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발표하고 WebQQ를 통한 접속을 허용했다. 360은 공식웹사이트에서 '360커우커우가드'를 내렸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양사가 물러선 데는 중국 정부에서 인터넷 관련 분야를 관장하는 공업신식부 등 3개 부서가 강력하게 개입하여 텐센트에게는 360과의 겸용을 허용하도록 요구하고, 360에게는 '360커우커우가드'를 내리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이번 3Q 대전에서 소비자들은 대체로 360의 편에 섰다. 어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약 80%의 네티즌이 360을 옹호했다고 한다. 동종업계는 대체로 텐센트의 편에 섰다. 소호와 샨다가 360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을 제외하면, 킹소프트, 바이두, 아오여우, 커뉴 등은 모두 텐센트와 입장을 같이 했다. 양사간의 격렬한 충돌은 행정기관의 강력한 개입으로 끝났지만, 양사가 제기한 소송은 이후에도 4년간 지속되었다.

양사는 3Q 대전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우선 텐센트는 치후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했다. 360이 QQ프로그램의 운용을 변경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은 QQ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유저에 의존하여, QQ소프트웨어 및 그 서비스를 해치는 수단을 통하여, 360을 프로모션하고 자신의 시장거래 기회를 증가시켜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것으로, 본질상 타인의 시장성과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상업기회를 획득하고 이를 통해서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려는 것으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텐센트는 이에 기하여 치후에 1.25억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치후 상대 부정경쟁행위 주장

첫째, 커우커우가드가 QQ의 안전성과 통일성을 파괴했는가. 그것이 비즈니스 관례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가. 둘째, QQ에 손해를 끼쳤는가? 셋째, QQ의 프로그램에 침입하여 일부 기능을 대체하였는가. 넷째, 기술혁신의 자유경쟁과 부정경쟁의 범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다섯째, 배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1심 법원인 광동고급법원은 텐센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500만위안의 손해배상을 명했고, 최고법원도 광동고급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치후는 텐센트를 상대로 360유저에게 QQ의 접속을 차단한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라고 주장하며 1.5억위안의 배상을 요구했다. 치후는 재판과정에서 영국의 공정거래국장을 역임한 David Stallibrass를 전문가증인으로 부르고, 텐센트는 이에 맞서 중국사회과학원 정보화연구센터 비서장 장치핑(姜奇平)을 부르기도 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관련 상품과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 것인가? 둘째, 텐센트가 관련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졌는가? 셋째, 텐센트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는가에 있었다.

쟁점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모든 사업자에 적용되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의 반독점법에서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는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도 규제되나, 중국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에만 규제되고 있다.

본건에서는 시장획정이 핵심 이슈 중 하나였다. 이를 둘러싸고 쌍방은 치열하게 대립했다. 치후는 "QQ의 관련시장을 QQ/MSN과 같은 즉시통신서비스, 플랫폼간 즉시통신서비스인 페이신(飛信), 네트워크간 즉시통신서비스인 Skype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텐센트는 이에 맞서 "이메일의 즉시통신서비스 기능이 있는 gmail, 야후, 넷이즈, SNS 소셜네트워크의 즉시통신 기능이 있는 카이신왕, 런런왕, 미니블로그에 즉시통신 기능이 있는 시나웨이신, 소후웨이신, 기타 웹페이지 형식의 즉시통신서비스인 간지왕, 기타 즉시통신 기능이 있는 인터넷기업(검색 플랫폼을 지닌 바이두, 포탈 및 미니블로그 기능이 있는 시나닷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광동고급법원은 시장획정에 있어서 수요대체분석, 공급대체분석 및 SSNIP를 사용했다. SSNIP는 가상적인 독점기업이 작지만 의미 있는 가격인상을 통하여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상품(시장)을 획정하는 것이다. 광동고급법원에서는 SSNIP를 사용하여 시장범위를 획정했으나, 2심 법원인 최고법원에서는 무상서비스에 SSNIP는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대체하여 SSNQD 즉, 품질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키는 테스트가 적절하다고 인정했다.

최고법원은 SSNQD 사용

이를 통하여, 최고법원은 텐센트는 컴퓨터를 단말로 하는 인터넷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사용시간 기준 89.3%, 시용빈도 기준 80.2%에 이르며, 핸드폰을 단말로 하는 인터넷에서의 시장점유율은 90%가 넘는다고 인정했다. 다만, 최고법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단순히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특히 혁신적이고 다이내믹한 경쟁이 벌어지는 인터넷 분야에서는 시장점유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관련 시장의 경쟁상황, 사업자의 가격, 수량 혹은 기타 거래조건에 대한 통제능력, 사업자의 재무능력과 기술조건, 기타 사업자의 거래에서의 의존정도, 다른 사업자의 시장진입 난이도 등을 모두 분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최고법원은 즉시통신서비스 분야에 시장진입의 장벽이 거의 없다고 보았고, 텐센트가 360을 막은 것은 단지 1일에 불과했으며, 그것도 360의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고 다른 사업자를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그리고 텐센트가 360을 막은 후 한 달간 QQ의 경쟁사업자인 MSN은 지난달보다 61.9% 성장하고, 페이신은 9.95%. 알리바바는 5.15%가 성장하여 오히려 즉시통신서비스 분야의 경쟁을 촉진시킨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최고법원은 "반독점법이 관심을 두는 핵심은 개별사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건강한 시장경쟁 메커니즘이 왜곡 혹은 파괴되었느냐에 있다"고 하면서, 텐센트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치후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60, QQ 독보적 지위 여전

어떤 전문가는 이번 판결의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욱 의미있다고 했다. 최고법원이 110여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작성할 정도로 신흥산업인 인터넷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3Q 대전이 진행되는 4년 동안에도 인터넷산업의 변화는 계속되었으며, 3Q 대전으로 중국에서 주변화되었던 소비자의 권익이 여론과 매체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도 특기할 부분이다. 다만, 3Q 대전 이후에도 360과 QQ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김종길 변호사(중국 글로벌로펌 한국팀장, jonggil.kim@globallawoffice.com.cn)

◇김종길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와 북경대 법대(LL.M)를 졸업한 중국법 전문가로, 중국 글로벌로펌의 한국업무부를 이끌고 있다.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은 물론 중국 내 법인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률문제에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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