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변호사는 누구…노동법 강사로 이름 날려

경총, 대한상의 등서 강의 요청 많아

2014-10-21     원미선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노동법에 관심이 많았던 김동욱 변호사는 연수원 수료 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변호사생활을 시작했다. 처음 1년은 조사업무. 이어 3년간 근로자 등이 제기한 중노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총괄했다. 해고 등 개별적 노사관계를 다루는 사건이 대부분이었지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쟁의행위 등과 연관되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집단적 노사관계 등 노사 관련 분쟁 전반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중노위 시절 중노위 · 지노위 공익위원들을 상대로 노동판례 등에 대한 강의를 담당하고, 지자체 직원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노동법 강의를 해 여러 차례 최우수 강사로 선정되는 등 인기강사로 이름을 날렸다.

여러차례 최우수강사 선정

세종에서도 경총과 대한상의, 전경련 등으로부터 노사관계 현안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는다는 게 세종관계자의 전언.

중노위에 이어 2011년 고용노동부 노사법제과로 소속을 옮긴 그는 세종의 변호사가 될 때까지 3년간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ILO · OECD 등 국제기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중노위의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여 법적인 검토와 자문을 수행했다. 그가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로펌의 변호사가 된다고 하자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정책 브레인이 빠져나간다"고 아쉬워했다는 후문이다.

고려대 법대를 나와 국민은행에 다니다가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고려대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 노동법 연구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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