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대환 통해 추가대출 받은 후 회생 신청전문의 자격자가 생산직 취업해 회생 신청

중앙지법, 개인회생 악용 특별관리 '악성 브로커' 근절 적극 대응 나서

2014-09-23     김덕성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A씨는 3억원의 부채를 갚지 못해 고민하던 중, 대출중개업체로부터 '대부업체 등에 대한 A씨의 기존 채무 3억원을 대신 갚아 신용등급을 높인 후 은행 등으로부터 4억원을 빌린 다음 대신 갚아 준 3억원을 회수하는 일명 통대환의 방법으로 1억원 정도를 더 빌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중개업체에 많은 수수료까지 지급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존 채무액보다 1억원을 더 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후 몇 개월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증권회사 영업직 직원인 B씨는 영업실적에 따라 3개월마다 급여를 재산정하는 것을 기화로, 개인회생 신청 전 영업실적을 떨어뜨려 소득을 대폭 낮춘 후 그 소득을 기초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채무자 C씨는 전문의 자격이 있음에도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제조업체 생산직으로 취업한 다음 그 소득을 기초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가계부채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개인회생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채무자가 신청대리인 또는 브로커의 잘못된 권유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려 시도하였다가, 개인회생신청을 기각 당함으로써 결국 재기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이같은 개인회생 악용위험사건을 특별관리하고, 악성 브로커 체크리스트를 마련, 변호사 · 법무사협회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이 9월 15일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채무자가 대환(돌려막기) 등 명목으로 개인회생신청 전에 돈을 추가로 빌려 사용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하는 사건은 종전과 같이 최근 발생한 채무 전액에 대하여 그 사용용도를 엄밀하게 조사함은 물론 이를 중점관리 대상사건으로 분류하여 추가 차용의 경위와 목적, 변제된 종전 채무의 사용용도 등까지 세밀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나아가 채무자가 정당한 사용용도를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하도록 하고, 개인회생신청을 염두에 두고 돈을 추가로 빌린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어 ▲변제율이 낮은 고액 무담보 채무자의 사건 ▲채무자의 경력, 종전 소득에 비하여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소득이 현저히 적거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사건 ▲개인회생신청 직전에 주요 재산 또는 영업자산을 처분한 사건 ▲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개인회생신청을 반복하는 사건과 같이 제도 악용 위험이 큰 유형도 중점관리 대상사건으로 분류하여, 일반 사건처럼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기 보다는 유형별로 더욱 심도 있고 적정한 조사를 실시한 후, 악용 의도가 확인될 경우 기각결정을 하는 등 엄중한 처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이 근절키로 한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에는 ▲대리인이 채무자에게 소득확인서, 무상거주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 악용에 관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행위(악용 관여 행위) ▲변호사 등의 명의를 빌린 브로커가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채무자와 상담한 후 사건을 수임하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수임료 지급을 위해 대부업체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소송위임 관련 부당행위) ▲단순한 보정사항에도 오류를 반복하여 의도적으로 절차를 지연시키는 행위(사건 진행 불성실) 등의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법원 관계자는 악성 브로커의 개입이 결국 채무자에게 개인회생 신청 기각, 폐지 등과 같은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할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신청을 앞둔 채무자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추가 대출을 받도록 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면책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 손해배상책임 등 민사상 채무를 새로이 부담하게 할 가능성이 커서, 채무자에게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별개의 사건으로 보관하고 있던 다른 채무자의 소득확인서 등을 변조하여 채무자의 소득확인 자료로 제출한 경우도 있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법무사의 사업자등록증, 직인 등을 무단사용하여 채무자가 그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근무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 · 제출한 사례도 있다. 또 어떤 신청대리인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인근 지역 공인중개사 아닌 다른 지역의 특정 공인중개사를 통해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의 시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중점관리 대상사건의 유형과 처리기준, 브로커 체크리스트의 세부 항목을 주기적으로 수정 · 보완하여, 수시로 변화하는 개인회생사건의 악용 시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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