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위치정보 무단수집' 애플 상대 집단소송 패소

[창원지법] "암호화조치 안 했지만 피해 인정 어려워""이용자 식별 정보 미포함…개인위치정보 아니야"

2014-06-27     김덕성
국내에서 아이폰 등 애플사의 스마트폰 기기를 사용하는 2만 8000여명이 애플사의 위치정보 무단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애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창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6월 26일 임 모씨 등 2만 8132명이 "1명당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애플코리아와 미국의 애플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1가합72911 등)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무법인 미래로가 임씨 등 원고 측을 대리했으며, 애플코리아는 법무법인 세종, 애플 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리했다.

재판부는 먼저 아이폰 기기와 애플 서버 사이에 전송되는 정보에는 기지국과 Wi-Fi AP의 위치값만 포함되어 있고, 특정 기기나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치정보법에서 말하는 '개인위치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이폰 기기에 기지국과 Wi-Fi AP의 위치값이 저장되더라도 피고들이 임의로 기기에 접근하여 저장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애플사가 아이폰 기기 내에 위치정보 캐쉬가 저장되도록 함에 있어 암호화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이폰 기기에 기지국이나 Wi-Fi AP의 위치값을 전송하여 아이폰 기기 내에 그 위치정보 캐쉬가 암호화되지 않고 저장되도록 한 행위는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위치정보법 16조 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들이 수집한 정보들은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형태로 수집되어 제3자는 물론 피고들도 위 정보들을 통하여 원고들이 사용하는 기기나 원고들의 위치를 알 수 없고, 실제로 원고들이 소유하는 아이폰 기기가 분실되거나 해킹되어 기기 내에 저장된 원고들의 위치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며 "원고들에게 피고들로부터 위자료를 배상받을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씨 등은 2010년 6월 22일부터 2011년 5월 4일경까지 아이폰 기기 중 일부에서 이용자가 위치서비스 기능을 '끔'으로 설정한 상태에서도 기기 주변의 기지국 또는 Wi-Fi AP의 고유정보를 애플 서버에 전송하고, 애플 서버가 위 정보에 대응하여 전송한 위치값이 아이폰 기기에 저장되는 이른바 버그가 발생하자 소송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 기간 중 버그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 애플코리아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위치정보 캐쉬에 암호화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암호화 기술 적용과 함께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방식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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