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감사하다면 이렇게 인사 하는 것 아니다"

[서부지법] 160만원 받은 교사에 징역 4월 집행유예호텔 식사권 2장 받은 교사는 벌금 50만원 선고

2014-03-28     김덕성
공립 초등학교 담임선생이 한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18만 9000원 상당의 호텔 식사권을 받았다가 벌금 50만원과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또 이 학부형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받은 또 다른 담임교사는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의 형을 받았다. 뇌물액이 크지 않더라도 유죄 판결을 한 경우여서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 이여진 판사는 2월 1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초교 교사 두 사람에게 이같은 형과 함께 이들이 받은 18만 9000원과 16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2013고단2289)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2010년 3월 교실에서 학급 학생의 어머니인 C씨를 학부모 대표로 지정한 후 교사 회의시 먹을 간식을 사 달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냉장고의 간식을 1년 동안 채워 놓으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하던 중 같은해 4월 C씨에게 전화를 하여 "곧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호텔 레스토랑 식사를 막내 아들 이름으로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C씨가 호텔 뷔페 식사 18만 9000원 상당을 예약하자 같은해 5월 5일 가족 5명과 함께 식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A씨가 나중에 18만 9000원을 돌려준 점을 참작해 자격정지형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2년 뒤인 2012년. 이번엔 4학년 담임이 문제였다.

4학년 담임교사인 B씨는 2012년 3월 C씨에게 "운동을 하는데 사용할 수건이 없으니 수건을 가져와 달라"는 요구를 하고, 교실로 찾아온 C씨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30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어 두달 뒤인 5월 C씨의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집단따돌림을 당하자 C씨로부터 아이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백화점 상품권 30만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 그해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백화점 상품권 120만원 상당 및 홍삼제품 4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에 따르면, B씨는 2012년 9월 2박 3일 일정의 학교 수련회를 가서 자신이 C씨 아이의 병간호를 해주게 된 것을 기화로 포도 1박스를 가지고 온 C씨에게 "감사하다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수련회에서 다른 반 선생님이 아이와 같이 잠을 자도록 허락해 줬기 때문에 병간호가 가능했으니 지난번처럼 성의표시를 하면서 이 반 선생님 것까지 같이 가져와라"고 하여 그 무렵 C씨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30만원 상당과 시가 20만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제품 2박스를 받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학생을 잘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이는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된 뇌물에 해당하고, 그 부탁이 암묵적인 경우라도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교사가 받은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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