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변호사의 집단소송 진단"지금은 집단소송 초기단계…여건 더 성숙돼야"

담합 등 집단소송 개정안 마련 중"증권보다 피해자 규모 더 클 것"

2014-02-18     권은오
김주영 변호사가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기준으로 집단소송의 다양한 유형을 분석, 전망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배소나 가격담합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손배소, 약화(藥禍)소송 등 제조물책임 소송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으로 분류된다.

이에 비해 김 변호사가 많이 수행하는 증권 및 금융상품 투자자 피해소송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집단소송. 한누리가 관심을 갖고 수행하는 부동산 투자자소송도 분류한다면 투자자 집단소송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최근 한누리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쉬겐트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해 조성된 해외 부동산 펀드의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자산운용사인 칸서스자산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펀드 투자자 17명. 투자금액이 63억원에 달한다.

펀드 투자 17명이 소 제기



이와 함께 지역주민 등 거주자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집단소송으로 환경소송의 일종인 항공기소음 피해소송과 석회석 산지 주민의 분진피해소송, 아파트 입주자와 건설사 사이의 입주나 하자보수 등을 둘러싼 소송 등을 들 수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 등에 힘입어 앞으로 집단소송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전망이다. 그러나 1세대 집단소송 변호사인 김주영 변호사는 많아 봐야 수십억원대의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집단소송 발전단계를 초기단계로 진단하고, "법리나 제도적 기반 등이 더 성숙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소비자 집단소송에 관한 법개정이 추진 중에 있어 주목된다. 지금도 민사 손배소가 제기되고 있지만 2005년부터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범위를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한누리가 수행 중인, 일반 소비자를 대리한 LPG가격담합 관련 집단 손배소가 대표적인 경우다.

LPG가격담합 손배소 수행

이 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영 변호사는 "지난 대선때 여야 후보의 공통된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범위 확대가 확실시된다"며, "담합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증권집단소송법이 적용되면 오히려 주가조작 등 증권 관련 집단소송보다도 피해자 규모가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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