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후 숨겨놓은 재산 드러나면…

강호순 변호사, Q&A 형태 이혼 해설서 펴내

2013-12-31     이은재
A씨는 최근 남편과 소송절차를 통해 이혼과 재산분할 절차를 마쳤다. 그런데 우연히 지인을 통해 남편이 자신이 모르고 있던 다른 재산을 감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재산은 재산분할 심판과정에서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분할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A씨는 숨겨진 재산에 관해 다시 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심판이 종결된 후 심리과정에서 분할대상으로 전혀 논의된 적이 없는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이 심리 도중 재판상 화해나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결되고, 화해 결정 등에 '향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된 경우엔 더 이상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 또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후에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만료로 인해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청구 포기 조항' 추가했으면 청구 못해

법무법인 화우의 강호순 변호사가 사례와 Q&A로 쉽게 풀어낸 이혼 해설서를 냈다. 부득이 이혼을 결심하고 실행할 것을 준비 중인 부부들에게 다소나마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게 강 변호사의 설명. 그래서 책의 제목도 《이혼 제대로 알면 두렵지 않다.》이다.

책에는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이혼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사항들이 대법원 또는 서울가정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강 변호사는 "이혼에 관한 많은 지식들이 다수 전문가나 경험자들의 말과 글을 통해 전파되고는 있지만 정작 이혼문제에 관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며, "결혼생활에서의 부득이한 이혼문제는 가족의 해체에 따른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이 책을 통해 현명한 이혼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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