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통증소송 전문법무법인 서로

[창간특집=한국의 주요 로펌 소개] CRPS 판결 받아 수백명 통증환자 변론소비자소송, 보험소송도 개척

2013-12-04     권은오
서상수 변호사가 지휘하는 법무법인 서로는 의료소송 전문로펌으로 이름이 높다. 의사 출신 변호사와 간호사 출신 사무장 등이 포진, 의료차트를 읽어내며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등 의료사고 환자들의 단골 대리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전문 서로의 전문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장애로 인정받아 치료비와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첫 손해배상판결을 받아낸 CRPS 전문로펌으로 더욱 유명하다. 의료소송으로 시작, 전문성을 더욱 깊게 한 결과로 서로의 변호사들이 수백건의 소송을 수행하며 CRPS나 희귀난치성질환 통증환자들의 수호천사로 맹활약하고 있다.

2005년 첫 판결 받아내

서로에 따르면, 2005년 8월 CRPS를 장애로 인정한 인천지법의 항소심 판결과 이 판결에 대한 2006년 7월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 이전까지만 해도 CRPS환자는 '꾀병 환자' 쯤으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서로가 이 판결을 받아낸 이후 CRPS 등 만성통증 환자들도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모두 배상받고 있다.



통증환자들은 사고 원인에 따라 교통사고 또는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산재로 인한 산재인정 행정소송 및 민사 손배소,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한 행정소송, 장애연금 소송 , 보험금 소송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피해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서 대표를 포함 8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서로가 의료소송, CRPS 소송에 이어 관심을 갖고 추구하는 또 다른 분야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을 위한 소비자소송과 보험사고의 피해자를 대리하는 보험소송. 또 시멘트 산지 주민 등의 석회석 분진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배상소송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권리보호가 취약한 분야를 찾아 피해자를 돕고, 블루오션으로 개척하자는 취지인데, 서로 관계자는 이미 상당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2~3년 전 서로가 개발해 내놓은 '떼인돈받기 어플'과 '보험금받기 어플'도 소비자들 사이에 인기가 상당하다고 한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