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 종료되었어도 로펌에 성공보수 지급해야"

[중앙지법] "변론관여만 변호사 주된 업무 아니야""승소가액의 30% 약정 불공정하지 않아"

2013-09-06     이은재
법무법인이 수임해 진행한 소송이 변론 없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박재경 판사는 8월 22일 S법무법인이 사망한 정 모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2가단288828)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4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S법무법인은 2010년 4월 5일 정씨로부터 선대가 사정받은 토지임에도 대한민국이 등기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5필지 토지에 관한 등기말소소송을 수임했다. 수임약정 당시 착수금과 모든 비용은 S법무법인이 부담하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 정씨는 즉시 원고에게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액의 3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S법무법인은 수임약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이 소송은 2010년 8월 18일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결됐다.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5필지 토지에 대한 대한민국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취지와 동일한 것으로, 5필지 토지의 공시지가의 합계는 2012년 1월 1일 기준 1억 4000여만원이다.

그러나 성공보수를 받지 못한 S법무법인은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정씨가 소송 계속 중 사망, 정씨의 상속인으로 한정승인한 피고들이 소송을 수계했다.

박 판사는 "착수금, 기타 비용 등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라는 것이 변론관여만 주된 업무가 아니라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법리 주장, 그에 부합하는 증거 수집 및 제출 등 서면작성이나 소송 절차 진행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점, 정씨 등 의뢰인은 원고에게 의뢰한 소송을 통하여 5필지 토지의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수임한 소송이 변론 없이 바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구하는 성공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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