쑤저우법원의 상해CIETAC 중재 집행불허 판결

[김종길 변호사]

2013-09-04     김진원
작년 4월경부터 본격화되고 8월에 완전히 결렬된 중국의 섭외중재기관인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의 내분사태는 발생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해결을 향한 진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들이 미해결로 남아 있다(CIETAC 내분의 원인과 경위에 대하여는 2012년 9월호 리걸타임즈 참조).

이와 관련하여, 2013년 5월 17일 장시성 쑤저우시중급인민법원이 장시싸이웨이LDK태양광하이테크유한회사(싸이웨이)가 쑤저우아터스태양광전력과기유한공사(아터스)를 상대로 낸 CIETAC 상해분회 즉, 상해CIETAC의 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이전인 2012년 11월 20일, 광동성 심천시중급인민법원은 CIETAC 심천분회의 관할권 분쟁에서, 당사자들이 심천CIETAC에 관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동일한 이슈에 대하여 중국 각지의 법원은 서로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심천시법원은 관할권 인정



법원별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현재의 상황이 단기간내에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상해와 광동의 지방정부는 상해CIETAC과 심천CIETAC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공문을 내놓고 있으며, 상해와 광동의 지방법원들도 상해CIETAC과 심천CIETAC을 독립한 중재기관으로 인정하고, 당사자들이 이전에 상해CIETAC과 심천CIETAC을 중재기관으로 합의한 안건에 대하여 여전히 중재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해와 광동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방법원들은 각각 다른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중재기관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이지만, 중재판정 집행사건의 관할법원은 피신청인 소재지 또는 피집행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이 된다. 만일 피신청인의 소재지 혹은 피집행재산의 소재지가 상해, 광동 이외의 지역이라면, 지방보호주의 혹은 중재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해당 지방법원이 쑤저우중급법원과 마찬가지로 상해CIETAC 및 심천CIETA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중국의 사법실무상 지방의 법원은 당해 지방의 현지기업에 유리하게 판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지방보호주의라고 부른다. 앞의 사건에서도 싸이웨이는 장시성의 태양광기업이고, 아터스는 쑤저우 현지의 태양광기업이다.



상해CIETAC 중재 합의

쑤저우중급법원사건을 살펴보자. 아터스와 싸이웨이는 2008년에 태양광 전지용 폴리실리콘웨이퍼 공급계약을 체결하는데, 분쟁해결조항에서 "(쌍방은) CIETAC(중재장소 : 중국 상해)에 제출하여 중재신청 당시 당해 중재위원회의 유효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한다"고 규정했다. 2010년 7월 상해CIETAC(분리독립 이전)은 2005년판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신청을 접수하여 심리했고, 2012년 12월 7일 중재판정을 내렸다. 이 기간 동안 상해CIETAC은 2011년 12월 8일 상해시 사법국으로부터 중재위원회 등기증을 취득하고, 2012년 3월 31일에는 자체적으로 상해CIETAC중재규칙을 제정해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동시에 중재인명부도 별도로 확정했다.

한편 CIETAC북경총회는 2012년 8월 1일부터 상해CIETAC에 대하여 CIETAC중재사건을 접수하고 관리하는데 대한 수권을 중지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상해CIETAC은 2013년 4월 8일 명칭을 '상해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및 '상해국제중재센터'로 고쳤다.



아터스가 집행 거부

아터스는 중재 패소후 집행을 거부했다. 그러자 싸이웨이는 2013년 2월 쑤저우중급법원에 아터스를 상대로 당해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에 이르렀고, 아터스는 상해CIETAC이 본건에 대한 중재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쑤저우중급법원은 아터스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중재기관의 사건 관할 권한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선택이다. 본건 당사자들은 CIETAC을 분쟁해결의 중재기관으로 선정하였고, 상해CIETAC은 별도 등기되기 전에는 CIETAC과 하나의 실체였다. 그러므로 쌍방당사자가 2010년 중재신청시 상해CIETAC은 당해 사건의 관할권이 있었다. 다만, 상해CIETAC이 2011년 말 독립한 중재기관으로 등기한 후에는 변화가 발생했다. 중재심리과정에서 상해CIETAC의 성격에 변화가 발생하여 독립한 중재기관이 되고, 더 이상 CIETAC의 산하기관이 아니게 되었으므로 당사자들이 원래 합의한 중재기관이 아니게 되었다. 상해CIETAC은 등기 후 당사자쌍방에 기관의 성격 변화를 설명하고, 쌍방당사자들이 새로 중재기관을 선정할 것인지 여부를 고지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상해CIETAC은 이러한 고지의무를 행하지 않아 당사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였고, 당사자들의 중재기관선정에 대한 진실한 의사표시에 위배되게 되었다. 상해CIETAC은 별도 등기 후에 본사건에 대하여 심리하고 판정할 권한이 없다. 본건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한다.



집행정지신청 인용

쑤저우중급법원의 판결은 지방보호주의의 색채가 있는 외에 몇 가지 이슈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문제점도 있다.



첫째, 쑤저우중급법원은 상해CIETAC이 등기한 날(2011년 12월 8일)을 기준으로 법적 성격이 바뀌었으므로, 종전에 CIETAC으로 합의한 중재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CIETAC북경총회의 입장과 다르다. CIETAC북경총회는 2012년 8월 1일자로 상해CIETAC에 대한 접수와 관리의 수권을 중지하였다고 선언했으나, 2012년 8월 1일 이전에 상해CIETAC이 CIETAC중재를 접수하고 및 관리하는 데 대하여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 그러므로 만일 쑤저우중급법원의 판결대로라면, 2011년 12월 8일부터 2012년 8월 1일 사이에 상해CIETAC이 접수관리한 중재사건은 CIETAC북경총회 및 상해CIETAC이 모두 그 효력을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문제가 생긴다.



둘째, 이로 인하여 또 하나의 문제가 추가로 발생한다. 즉, CIETAC북경총회나 상해CIETAC은 모두 2012년 8월 1일 이후에 상해CIETAC이 신규 중재사건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지, 이전에 이미 상해CIETAC이 접수하여 진행 중인 중재사건의 효력까지 문제 삼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쑤저우중급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상해CIETAC은 2012년 8월 1일 이전에 기접수하여 진행 중이던 중재사건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중재사건이 접수된 후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동안 당사자와 중재인들이 대량의 인적, 물적자원을 투입하게 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등기 기준으로 구분

셋째, 쑤저우중급법원은 등기를 기준으로 상해CIETAC이 CIETAC북경총회의 구성부분인지 아니면 별도의 중재기관인지를 나누었다. 그리고 쑤저우중급법원은 상해CIETAC이 2011년 12월 8일 이후에는 독립된 중재기관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2011년 12년 8일 이후 중재합의에 'CIETAC 상해분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해CIETAC에 중재를 제기하여야 하고, CIETAC북경총회(혹은 신규로 설립한 상해분지기구)에 중재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쑤저우중급법원의 입장처럼 상해CIETAC(혹은 심천CIETAC)의 등기일시를 기준으로 일도양단식으로 관할권에 대하여 판결하는 것은 '양날의 칼'이라고 볼 수 있다. 반드시 CIETAC북경총회에 유리한 것도 아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CIETAC북경총회는 상해에 비서국상해판공실을 별도로 두어 당사자들이 상해에서 CIETAC중재로 해결하기로 하거나 상해CIETAC을 중재기관으로 정한 사건을 접수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상해CIETAC에 이미 접수한 사건도 접수를 받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당사자들이 CIETAC상해분회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각각 상해CIETAC과 CIETAC상해판공실에 이중으로 접수하는 결과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해시사법국에 문의를 하는데, 상해시사법국의 입장은 "상해CIETAC은 명칭에서는 CIETAC의 분회라고 되어 있지만, 성격상으로는 CIETAC의 분지기구가 아니다", "여하한 중재기관도 모두 법에 따라 등기해야 하고, 국가급기관과 지방급기관의 구분은 없다"라는 정도라고 한다.



비서국상해판공실 별도 운영

기업들은 중국내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첫째, 계약체결단계인 경우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1)한국과 중국과의 분쟁에서 소송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하는 것보다는 중재로 해결하기로 규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분쟁해결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중재의 경우 해외중재로 규정하는 경우 혹은 피신청인 국가의 중재로 규정하는 경우가 중국 국내중재로 합의하는 경우보다 유리하다. (3)중국 국내중재의 경우 국내중재기관(북경중재위원회, 상해중재위원회 등 지방중재위원회)보다는 CIETAC이 지방보호주의에서 자유로우며, 공정한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부득이하게 중국 국내중재로 합의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중국 국내거래에 대하여 소송이 아닌 중재로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CIETAC 상해분회' 표시 곤란

우선 CIETAC의 '상해분회' '화남분회'로는 가급적 표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CIETAC북경총회의 분지기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분리독립한 상해분회, 화남분회를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중재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중재의 효력과 집행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다.



다음으로 북경에서 중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CIETAC으로 명시하고, 만일 상해나 심천에서 중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상해의 경우에는 '상해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혹은 '상해국제중재센터', 심천의 경우에는 '화남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혹은 '심천국제중재원'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다.



둘째, 계약은 이미 체결하였으나 아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즉, (1)'중국국제경제무역위원회' 혹은 '중국국제경제무역위원회북경총회',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텐진분회', '중국국제경제무역위원회서남분회' 등으로 합의된 경우 (2)'중국국제경제무역위원회상해분회', '중국국제경제무역위원회화남분회', '중국국제경제무역위원회(장소, 상해)',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장소, 심천)'으로 합의된 경우다.



전자의 경우라면 논쟁의 여지가 없으므로 계속 사용하면 된다. 왜냐하면 CIETAC의 북경총회나 텐진, 충칭(서남분회)의 경우에는 관할권에 관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텐진, 충칭은 관할권 문제 없어

후자의 경우엔 향후 중재기관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관련 중재조항을 수정하여 명확히 해놓는 것이 좋다. 일단 분쟁이 발생하고 나면, 여하한 사항에 대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중재조항을 수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분쟁해결조항을 수정한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IETAC 북경총회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상해, 심천의 중재기관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고, 상해, 심천으로 하는 경우 신명칭을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미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아직 중재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다. 중재조항에는 'CIETAC 상해분회' 혹은 'CIETAC 화남분회(혹은 심천분회)'로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 중재제기는 되지 않았고, 당사자들간에 중재기관에 대하여 합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곤란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CIETAC북경총회는 두 분회에 대한 수권을 명시적으로 취소했는데, 그 분회에 중재를 제기하는 것은 중재기관의 성격, 중재규칙 등이 모두 달라졌으므로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당사자들이 중재합의에서 상해CIETAC혹은 심천CIETAC으로 했는데, 이를 CIETAC북경총회에서 접수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약정과 불일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있다.

소급효 인정 여부도 문제

그리고 CIETAC북경총회가 2012년 8월 1일부터 수권을 중지한다고 선언하였는데, 그러한 선언에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만일 어느 일방이 어느 한 곳에 중재를 제기하면, 상대방은 중재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 중재를 제기하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런 경우라면 상해CIETAC과 심천CIETAC, 그리고 CIETAC북경총회가 새로 설립한 상해, 심천의 분지기구에서 사건을 모두 접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건이 접수된 후 쌍방은 모두 관할권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관할권 문제를 가지고 실질이슈에 들어가기도 전에 상당한 기간 동안 다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넷째, 이미 분쟁이 발생하고, 중재가 진행 중인 경우다. 여기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상해CIETAC이나 심천CIETAC에서 중재가 진행 중인 경우인데, 이때는 중재절차에서 이 문제를 확실히 제기하여 해결하고 지나가야 할 것이다. 쌍방이 상해CIETAC이나 심천CIETAC에서 중재를 계속하는 데 이의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계속 중재를 진행하는 것이다. 또 앞의 쑤저우중급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므로, 중재기관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지나가려 할 것이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이미 중재에 상당한 시간과 정력을 들였다면 기존의 중재를 계속할 것이다. 물론 어느 일방이 중재가 불리하게 진행된다고 여긴다면 기존중재를 계속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신청인이라면 언제든지 상해CIETAC 혹은 심천CIETAC에 제기한 중재를 철회하고 다시 CIETAC북경총회의 상해, 심천 분지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피신청인이 이미 반(反)청구를 제기한 경우라면, 쌍방이 합의하여야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쌍방이 서로 다른 중재기관을 원한다면, 상당히 장기간의 관할권 다툼을 거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쌍방은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먼저 법원에서 관할권 문제를 확인받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최종 판단은 법원 권한

중재판정의 효력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권한이다. 그러므로 중재기관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1년씩이나 지방법원간의 실무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고인민법원이 하루빨리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최고인민법원에서 이에 대한 의견징구본까지는 마련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2011년 12월 8일(상해CITEAC의 경우)부터 2012년 8월 1일까지의 사이에 상해CIETAC, 심천CIETAC이 CIETAC중재사건을 접수할 권한이 있는지 둘째, 2011년 12월 8일(혹은 2012년 8월 1일)이후에 그 이전에 이미 상해CIETAC 혹은 심천CIETAC이 접수한 중재사건을 계속 심리하여 판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만일 그러한 권한이 없다면,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중재사건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셋째, 2011년 12월 8일(혹은 2012년 8월 1일)이후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상해분회' 혹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화남분회'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경우, 어느 중재기관이 관할권을 갖는지 등이다.



김종길 변호사(중국 글로벌로펌 한국팀장, jonggil.kim@globallawoffice.com.cn)

◇김종길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와 북경대 법대(LL.M)를 졸업한 중국법 전문가로, 중국 글로벌로펌의 한국업무부를 이끌고 있다. 지용천, 김승봉 중국변호사 등과 함께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은 물론 중국 내 법인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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