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가격담합 집단소송 6500만$에 합의
미국서 편도항공권 구입 고객 대상
2013-08-29 김진원
지급대상은 지난 2000년 1월 1일~2007년 8월 1일 미국에서 미국~한국 또는 한국~미국 노선 편도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10월 25일까지 위 화해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집단소송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집단소송 홈페이지(www.koreanairpassengercases.com) 참조.
이에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미주노선에서 가격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집단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2100만달러의 배상에 합의했다.
이와 별도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7년 4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미 법무부로부터 각각 3억달러, 25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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