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Q&A증여세 납부후 영업손실 나도 환급 불가

"증여세 과세후 배당소득 과세 이중과세 위험""조세전문가도 힘들 만큼 불명확한 부분 많아"

2013-06-07     권은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 도입에 따라 기업들이 7월말까지 관련 과세표준 신고와 납부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화우와 삼정KPMG가 5월 15일 공동세미나를 열어 주요 이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소개했다.

대한상의회관에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화우의 정재웅 변호사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초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은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이라며,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려면 과세대상이득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계산되어야 하고, 수혜법인이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7월까지 신고 납부 마쳐야

정 변호사는 이어 "수혜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후 지배주주가 실제 배당을 받았을 때 다시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증여세와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명확한 부분 많아

삼정KPMG의 이성태 회계사는 또 "현행 제도는 수혜법인의 법인세 세무 조정사항까지 상세히 알아야 비로소 세금 계산이 가능한 구조"라며, "조세 전문가도 정확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만큼 과세 규정에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증여세 과표의 기준이 되는 세후영업이익에는 계속사업에서 발생한 것 이외에 중단사업에서 발생한 이익도 포함되나요?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이익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1호 소정의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다음, 이에 상응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또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중단사업 이익 포함 가능성

중단사업의 세후영업이익은 증여이익 계산시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은 법인세법상 접대비한도 및 공동경비 한도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매출액'에 중단사업 매출액이 제외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중단사업손익이 비록 구분표시 된다고 하더라도 중단사업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는바, 과세관청은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세후영업이익에도 중단사업의 세후영업이익까지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혜법인에 세후영업이익이 발생하여 지배주주가 증여세를 납부한 이후, 그 다음 사업연도에 수혜법인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배주주가 기 납부한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이익은 각 사업연도 별로 계산되어 증여세 납부대상이 되는데, 위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전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제 규정 없어

국세청 역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대하여 전기 결손금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혜법인에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지배주주가 증여세를 납부한 다음 연도에 수혜법인에 영업손실이 발생했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지배주주가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혜법인이 50% 이상 보유한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데, 지배주주와 수혜법인이 합쳐서 50% 이상 보유한 법인도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나요?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단서 제1호에 의하면,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됩니다. 즉,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수혜법인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지배주주와 수혜법인이 합쳐서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경우에도 수혜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로열티, 사용료도 매출액 포함

-수혜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제공한 로열티, 사용료 등의 용역거래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나요?



"상증세법 제45조의 3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것'인데, 만약 수혜법인이 용역거래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어서 이에 따른 로열티, 사용료 등이 매출액(수입금액)으로 계상된다면 당연히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됩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에 의하면, 수혜법인이 제품 · 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됩니다.



즉,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 대상은 제품 및 상품으로 정해져 있어, 현행법상으로는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제공한 용역거래(로열티, 사용료 등)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인의 업종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조세공평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영업외 수익계상∙∙∙매출액 제외

반면 수혜법인이 용역거래 외의 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어서 용역거래에 따른 손익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된다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혜법인이 내국신용장에 의해 국내 특수관계법인에게 상품을 판매한 후, 해당 국내 특수관계법인이 상품을 해외에 수출하게 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나요?



"국세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34조의2 제7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혜법인이 제품 ㆍ 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직접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세청 입장에 따르면, 수혜법인이 내국신용장에 의해 국내 판매법인에 판매한 후, 해당 판매법인이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는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제외 의견도

이에 대해서는 수혜법인 입장에서 볼 때, 내국신용장에 의해 국내 판매법인에 판매한 후, 국내 판매법인이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것은 실질적인 면에서 직수출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목적이 수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식보유비율 계산시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되나요?



"지배주주 여부의 판단과 증여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현행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식보유비율 계산시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지배주주가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막겠다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의결권 없는 주식은 주식보유비율 계산시 제외해야 된다는 견해 등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확장 · 유추해석 금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현행법이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주식만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의결권 없는 주식도 주식보유비율 계산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 개의 수혜법인을 가진 지배주주의 경우 해당 증여의제이익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율을 곱해 증여세액을 산출하나?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이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상증세법 제47조 제1항),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배주주 1인이 여러 개의 수혜법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 수혜법인 별로 계산된 증여이익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율을 곱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국세청은 수혜법인이 다수인 경우 수혜법인별, 지배주주별로 각각 증여이익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합산하는지에 관하여, '지배주주가 다수의 수혜법인을 보유한 경우 과세대상 증여의제 이익은 수혜법인별, 지배주주별로 산정'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합산과세 할 것 아니야

위와 같은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지배주주 1인이 여러 개의 수혜법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 증여이익은 수혜법인별로 각각 계산된 증여이익이 별개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므로, 수혜법인별로 계산된 각각의 증여이익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일감몰아주기로 인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은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 후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로 과세된 부분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 후 수혜법인이 일감을 공여받음으로써 인해 얻은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할 경우 증여세로 과세된 부분을 고려해서 배당소득세를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일감몰아주기로 인하여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와 수혜법인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과세대상이익과 납세자가 완전히 동일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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