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인터넷 대화 내용 감청, 누설 통신비밀법 위반"

[대법] "정당행위 아니야" …고교 행정실장 유죄

2005-03-17     김진원
컴퓨터 사용 내역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아 교사들의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청하고 이를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해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통신비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업체 등에서 업무효율 제고 등을 명목으로 직원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지난 1월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T고 행정실장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2004도6993)에서 정당행위를 주장한 이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등학교 행정실장인 피고인이 교사들의 각 컴퓨터 사용내용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넷 오피스쿨'을 피고인과 각 교사의 컴퓨터에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해 교사들의 인터넷 통신내용을 감청하고 일부를 누설한 것이 교사들의 컴퓨터 남용에 의한 근무태만과 기강해이를 바로잡기 위한 데서 나온 정당행위이어서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원심이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T고의 행정실장으로 있으면서 교장등과 함께 원격강의시스템인 일명 '넷 오피스쿨' 프로그램을 교사 85명의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한 후 자신의 컴퓨터로 교사들의 인터넷 통신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점에 착안, 오모 교사가 남편과 인터넷상으로 대화한 내용 등을 감청하고, 오 교사를 근무시간중 남편과 인터넷 통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해 오 교사가 남편과 통신한 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