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안 걸어보고 궐석재판 진행 잘못"

[대법]"공시송달 앞서 휴대폰 통해 송달 장소 확인했어야"

2005-03-08     김진원
피고인의 항소장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음에도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인 없이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지난 2월25일 유가증권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1 · 운수업)씨에 대한 상고심(2004도7145)에서 이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항소장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돼 있고, 수사기록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지와 함께 처와 자녀의 주소지,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까지 모두 기재돼 있어 피고인에게 연락이 가능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명령을 함에 앞서 피고인의 처와 자녀의 주소지로 송달이 가능한 지 여부를 살펴보거나 이 전화번호들로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63조1항, 365조에 위배된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2003년 8월 1심에서 법정구속없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해 7월 이씨의 주소가 명확치 않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통한 궐석재판으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