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세 여아 성폭행범에 징역 15년

[서울고법] "성범죄 능력 감퇴할 때까지 사회 격리 필요"

2005-03-07     김진원
9~12세의 여자 어린이 10명을 성폭행한 30대 파렴치범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성범죄 능력이 감퇴되는 연령까지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원의 선고 이유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13세 미만의 여아들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7 · 생수배달원)씨에 대한 항소심(2004노3337)에서 3월4일 박씨의 항소를 기각, 1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검찰 구형다 5년이 더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복역한지 얼마 안 돼 '인면수심'의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더 이상 무고한 피해를 막고 순진한 어린이들의 장래를 보호하려면 자연노화에 따라 피고인의 성범죄의 충동과 능력이 감퇴되는 연령까지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8~11세의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교도소에서 7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 4년도 채 안된 2002년 12월말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H(9)양에 접근해 "전기 스위치 끄는 것을 도와달라"고 꾀어 건물 지하실로 데려가 성추행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9∼12세의 여자 어린이 10명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