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 수용중 보험급여 정지 합헌"

[헌재]"재소자라는 이유로 불이익 주기 위한 것 아니야"

2005-02-25     김진원
구금시설에 수용중인 재소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49조4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월24일 이모, 황모씨가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2003헌마31 · 2004헌마695)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국민건강보험법 49조4호는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그 기간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행형법 26조는 교도소 등 구금시설의 소장은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병실 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법 49조4호는 수용자의 의료보장체계를 일원화하고 수입원이 차단된 수용자의 건강보험료 납입부담을 면제하기 위한 입법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지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 재소자라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가사 수용자들이 국가 예산상의 이유로 적절한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는것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수용자에 대한 국가의 보건의무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광주교도소에 수용중 좌측전완부 심부열상 등으로, 황씨는 대구구치소 재감중 지병인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각각 외부 병원에서 자비로 치료를 받았으나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