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양보해도 비탈길 앞지르기 안돼"

[대법]무죄 선고한 원심 깨고, 유죄 취지 환송

2005-02-15     김진원
오르막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은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설령 앞차가 진로를 양보했더라도 앞지르기를 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지난 1월27일 이모(48 · 회사원)씨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건(2004도8062)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20조의2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일정한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18조에 의해 앞차가 진로를 양보하였다 하더라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20조의2는 ▲교차로 · 터널안 또는 다리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등에선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2004년 3월 낮 12시25분쯤 충남 태안의 한 고갯마루 부근 오르막길에서 앞서가던 트럭을 추월해 앞지르기를 했다가 적발돼 즉결심판에 넘겨지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 1심에서 벌금 6만원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