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회 중개사 부동산공법 82번 문제 '정답 없어'

[행정법원] 추가 배점으로 평균 60점 넘은 불합격자 구제

2005-02-14     김진원
1.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허가받지 않은 거래계약도 법률상 유효하다.

3.허가받지 않고 거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지상권의 설정을 위한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5.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다.

토지거래허가등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을 묻는 14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2차 시험(2003년9월21일 시행) 부동산공법 82번 문제이다.

이 시험에서 59.16점을 받아 평균 60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불합격한 박모(44)씨는 5번을 답으로 써 냈으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번을 답으로 보아 원고가 써 낸 답을 오답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박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청구소송(2004구합31101)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2월2일 "4번도 틀린 지문이어 정답이 없다"는 이유로 "박씨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고 박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18조 1항은 대가를 받고 지상권을 이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즉 유상계약의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상권이 유상계약인지 무상계약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지상권의 설정을 위한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고 있는 지문 4는 틀린 내용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이 문제에 배정된 점수를 원고에게 추가로 부여하면 원고가 획득할 점수는 총점 180점이 되고, 평균 점수는 합격점수인 60점이 돼 원고의 점수가 합격점에 미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박씨처럼 이 문제에 배정된 점수를 받을 경우 합격할 수 있는 불합격자들의 유사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