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분쟁, 한, 미 소송절차 비교

[민현아 변호사]

2012-11-12     김진원
삼성과 애플 사이에서의 소송은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 한국에서 진행되었으나, 그 결과는 언뜻 보면 서로 상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에서 소송의 판단대상이 된 특허권 및 디자인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자체만을 가지고 양국에서 특허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거나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르게 판단했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처음에 동일한 특허를 양국에 출원했다고 하더라도 등록이 되는 과정에서 특허청의 의견을 받고 보정을 거치면서 처음 출원 당시의 내용과는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것이 통상이다.

판단근거 확인 어려워

또한 미국의 배심원 평결(Jury Verdict)에는 침해했다고 주장된 각 제품에 대한 특허권, 디자인권의 침해여부, 손해배상액수만 체크 리스트 형식으로 나타나 있어, 과연 배심원이 어떤 근거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는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미국 법원의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나 배심원 평결이 판결에서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두 나라 법원에서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된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는 양국의 소송절차상의 차이점과 그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민사소송 절차는 상대적으로 매우 단순하다. 즉, 원고와 피고가 각자 소장과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법원이 통지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주장 · 입증을 하고, 이후로도 쌍방이 서로 서면과 증거를 제출하면서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다가 판사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

한국 민소절차 단순

반면 미국에서의 소송절차는 한국과 크게 다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점은 증거개시절차(Discovery)와 배심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소장과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거개시절차를 거치게 된다. 위 증거개시절차에서는 양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특정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을 요구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상대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즉, 증거수집이 양 당사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게 된다.

2006년 12월 미국 민사소송규칙 절차가 개정되면서 종이 대신 전자문서를 제출하라는 E-디스커버리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디스커버리 명령은 "당해 기술의 개발 및 생산에 관련되는 조직도 및 관련 직원들이 주고받은 메일 등 모든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와 같은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제출해야 할 전자문서의 분량이 폭증하여, 제출 자료의 보전, 수집, 분류처리, 검토 등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소요된다. 이런 엄청난 비용 때문에 특허침해 경고를 받거나 소송이 걸리면 서둘러 화해를 하거나 사운을 걸고 소송에 매달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정식재판 비율 5%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미국에서는 정식 소송절차로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모든 증거가 노출되므로 증거개시절차를 거치면서 자신이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인지 불리한 입장인지가 정리되며, 소송의 승패를 예상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건이 정식 소송절차로 진행되기 이전에 화해, 협상으로 끝나게 된다. 특허 사건에서도 정식재판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전체 특허 사건의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소송 상대방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재판부 역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에게 특정 증거의 제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쉽지 않다. 민사소송법에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무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쌍방은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증거를 제출하므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쉽게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거의 모든 소송이 판결로 종결되며 중간에 화해나 합의로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승패 예측 어려운 한국재판

미국에서의 삼성-애플 소송에서는 삼성이 애플의 아이폰 디자인과 유사한 선행 디자인을 이미 애플의 디자인 출원 전에 개발하였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적시에 제출되지 못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디자인 침해소송에서 해당 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로서, 만일 증거개시절차에서 적시에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였다면 배심원 평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실무상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쌍방이 수시로 증거를 제출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더구나 이처럼 소송의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인 경우에는)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위 소송에서는 증거개시절차를 통하여 삼성의 임원들간에 애플이 가진 기능을 단말기에 넣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오간 이메일 및 갤럭시S와 아이폰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내부보고서 등이 제출되었는데, 이러한 증거가 배심원 평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소송상대방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쌍방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을 선택적으로 제출하므로 위와 같은 증거가 법원에 현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배상액 3배까지 증액 가능

디자인권이나 특허권의 침해 여부는 디자인권(특허권)과 침해제품, 디자인권(특허권)과 선행 공지디자인(선행 기술)과의 비교를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부 이메일이나 보고서는 침해여부를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다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미국 배심원들은 그 침해가 고의(willfullness)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므로, 위와 같은 증거 역시 고의에 의한 침해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의에 의한 침해임이 인정되면 판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배심원이 정한 손해배상액수를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어, 디자인이나 특허침해의 민사소송에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특허침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증거로 인하여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증거개시절차 외에 또 다른 소송절차상의 차이점은 미국의 배심제도이다. 한국에서도 2008년부터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일정한 형사사건에 있어서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판단을 한 뒤 판사에게 평의 결과와 양형 의견을 내놓는 재판제도이다. 다만, 배심원단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재판부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형사재판에 있어서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미국식 배심제도와는 다르다.

특허사건 70%가 배심재판

미국에서는 원고나 피고 중 누구라도 배심재판을 원하면 배심재판으로 진행된다. 특히 특허사건에서는 배심원들이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배심재판으로 진행되는 특허사건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여 약 70%의 특허사건이 배심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따라서 통상 특허권자들은 거의 배심재판을 원하고, 침해자측은 배심재판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배심원들은 증거와 주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법률지식을 판사의 지침(instruction)을 통해서 받게 된다. 삼성-애플 사건에서의 지침은 10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방대했고 그 내용에는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침해여부 판단기준, 손해배상액 계산 기준 등 실체법적 내용과 입증책임, 입증 정도 등 절차적인 내용까지 모두 포함되었다고 한다. 특히 특허사건에서는 특허가 무효로 판단 받으려면 그 사유가 명백(clearly convincing)해야 한다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통상의 배심원들은 특허청의 권위를 인정하고 특허청 심사관의 전문성과 판단 능력을 매우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20쪽 체크 리스트로 평결 구성

배심원들은 합의를 통하여 배심원 평결을 내리는데, 여기에서는 결론에 도달한 이유나 증거를 적시할 필요가 없다. 삼성-애플간 소송에서 나온 배심원 평결도 모두 20페이지에 불과하고, 그것도 침해로 주장된 모델명을 나열하고 침해인지 비침해인지를 체크하는 형식의 체크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어, 이것만 가지고는 어떠한 법적 근거로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배심원들은 일반인으로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경험이 부족하며, 교육 정도에 따라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배심재판은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디자인권 침해소송에 있어서 디자인의 동일 · 유사 여부는 일반인의 시각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비교적 특별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나마 좀 나은 편이지만, 특허침해소송의 경우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가 아니라면 일단 판단 대상이 되는 특허권 자체의 기술적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까지 배심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기술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 주관적, 직관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고, 증거개시절차를 통해 노출된 증거들에 대하여도 어떤 증거가 더 법적으로 높은 가치를 갖는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는 증거를 앞세워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배심원들은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 뿐 아니라 침해라고 인정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까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특허침해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들에게조차 쉽지 않은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특허침해와 같은 특수한 재판의 경우에도 배심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존재한다.

배심제 유지 찬반양론

미국에서의 삼성-애플 소송에서는 배심원장의 부정행위도 문제가 되었다. 즉, 미국재판에서는 배심원을 선정하면서 심문절차를 거치는데, 그 심문절차에서 모든 배심원 후보에게 재판에 연루된 적이 있는지를 묻는다. 배심원장이었던 벨빈 호건은 과거에 시게이트와 법정공방을 벌인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그런 적이 없다고 답하여 배심원에 발탁되었다. 또한 법정에 제출된 자료와는 별개로 선행기술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특허 경험을 다른 배심원들에게 설명하며 설득함으로써 배심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따라서 삼성은 이에 대하여 배심원 평결을 파기해달라는 신청(JMOL, Judgment as a matter of law)을 하였다. 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 위 신청이 인용될 확률은 10% 미만으로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삼성서 배심평결 파기 신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의 소송절차는 한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고, 특허소송과 같은 전문 분야에 있어서의 침해여부 판단을 일반인인 배심원들에게 맡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미국에서 배심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우리로서는 그와 같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최대한 그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미국에서 권리자로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특허권 보다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권을 침해주장의 권원으로 하여 주장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이번 미국에서의 삼성-애플 소송에서도 애플의 주된 주장은 일반인이 이해하고 접근하기 쉬운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주장이었다. 또한 아예 배심재판을 피하고 싶다면, 일단 손해배상청구(Damage) 대신 침해금지청구(Injunction)만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특허나 디자인권을 포함한 일반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는 통상 침해금지청구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함께 청구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배심제도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는 배심원이, 금지청구는 판사가 판단하게 되므로, 배심재판을 피하고 싶다면 우선 침해금지청구만을 구하여 판사로부터 법원 결정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침해금지청구, 판사가 판단

만일 침해자의 입장이라면, 권리자가 미국에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침해가 아님의 확인을 구하는 비침해 확인소송(Declaratory Judgment Action)을 먼저 청구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왜냐하면 미국의 배심원들은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평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위 비침해 확인소송에는 배심원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위험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한편 삼성-애플 소송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에 있어서도 한국과 미국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우선 양국 모두 피고의 제품이 특허의 권리범위 속하지 않는다는 비침해의 항변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특허권에 대한 무효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미국 민사법원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일단 등록된 특허권을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은 특허심판원에 제기하는 무효확인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민사절차에서는 특허가 무효라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어 특허가 무효라는 항변이 가능하나 한국에서는 특허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는 발명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기한 침해금지,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항변 즉, 권리남용의 항변을 하게 된다.

민사절차에선 특허 무효판단 불가

그 밖에 특허권자의 특허가 표준특허에 해당하여 특허권자가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 선언을 한 경우 즉, 특허 기술을 발명한 사업자가 이를 표준협회를 통해 표준기술로 채택하게 하는 대신, 이 기술을 사용하는 사업체나 개인으로부터 공정하고 차별 없는 조건으로 사용료를 받기로 한 경우, 위 특허권자의 특허침해주장에 대하여 침해자는 특허권자의 위 FRAND 선언으로 인하여 이미 특허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FRAND 선언을 하고 나서 해당 특허에 대한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을 할 수 있는지 등 특히 공정거래 또는 독점규제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위와 같은 항변은 거의 다루어진 적이 없다. 그러나 삼성-애플 소송을 계기로 애플 측은 삼성의 특허침해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정거래법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항변을 주장하였으며, 애플의 위와 같은 항변은 한국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특허침해소송에서 위와 같이 다양한 항변이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FRAND 항변 등 연구해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디자인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하여 특허나 기술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해온 것이 사실이다. 남의 디자인을 베끼는 행위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특허나 다른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輕)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사회 전체적인 인식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번에 삼성-애플 간의 소송을 보면서 디자인이 갖는 가치가 결코 특허에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미국에서의 배심원 평결은 법원의 판결과 항소심을 거치면서 번복될 수 있겠으나, 혁신적인 디자인이 갖는 가치는 단순히 법적으로 평가되는 가치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업의 이미지나 대외적 평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애플은 혁신적인 디자인의 대명사로서 전 세계인들을 사로잡아왔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우리도 디자인이 갖는 가치를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 남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행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관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앞으로는 기술만이 아니라 디자인의 개발을 위해서도 과감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또 다른 차원에서의 지식재산 강국이 되기를 소원해본다.

민현아 변호사(법무법인 다래, mha0102@darae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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