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열달간 관리비 250만원 연체한 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단전 · 단수 정당"

[대구지법] 입주자대표회의가 낸 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2012-06-16     이은재
약 열달간 관리비 250여만원을 연체한 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단전 및 단수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대한 거주자의 방해금지를 취할 권리도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20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5월 21일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1년 5월경부터 올 3월경까지 약 열달간 아파트 관리비 250여만원을 연체하고 있는 이 아파트 입주자 A씨를 상대로 낸 전기 및 상수도 사용금지 가처분신청(2012카합186)을 받아들여 "A씨는 단전 및 단수행위를 저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04다3598, 3604)을 인용, "단전 · 단수 등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하여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알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77조에서는 독촉장 발송 후에도 관리비 등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단수, 단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입주자대표회의가 2011년 5월경부터 매월 1회에 걸쳐 단수, 단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A씨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A씨가 계속하여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점 ▲단전 · 단수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집합건물의 특성상 A씨가 사용하는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를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계속 부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관리규약 제77조 제2항에 따라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단전 및 단수 조치를 취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신청인의 단전 및 단수조치에 대하여 A씨의 방해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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