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당사 대신 다른 부동산 가압류키로
법무부 변경 승인, 한나라당 매각 잔여금 공탁 등 문서 제출
2004-05-14 김용현
법무부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기부 예산횡령 국가소송과 관련하여 서울고검으로부터 접수한 한나라당 중앙당사에 대한 가압류신청 승인품신을 검토하여, 가압류대상물을 한나라당 중앙당사에서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소재 5층 부산시지부당사 등 한나라당 소유로 된 9개 시 · 도지부 토지 및 건물(근저당권 제외 시가 200억원 상당)로 변경할 것을 내용으로 한 변경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나라당 중앙당사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직원 퇴직금 등 우선순위 있는 채권 등을 감안할 때 중앙당사를 가압류하는 것에 비하여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하는것이 국가에 손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이 변경승인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6일 중앙당사에 대하여 대금 437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사 매각대금 중 가압류채권에 우선하는 한나라당 직원 퇴직금 등 선순위 채권 및 신당사 건물 임차비용 등 필요불가결한 경비를 제외하고 남을 것으로 추정되는 20억원을 변제공탁하고 ▲사후에 우선순위의 채무 변제후 잔액이 있을 경우 추가공탁하며 ▲신당사 임차보증금(약 10억원 내지 15억원 추정)을 담보제공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법무부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