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 내용

[오금석 변호사]

2012-04-10     김진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 공정거래법)이 지난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3월 21일 공포됐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 기업결합 신고시 심사기간 명시(제12조)

(이전) 사전신고의 경우 30일(90일 연장 가능) 경과시까지 기업결합 이행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30일의 심사기간이 설정된 것으로 해석하여 심사하고, 사후신고의 경우 심사기간에 관한 명문의 규정 없이 실무상 사전신고 심사기간에 준하여 처리하였다.

(개정) 사전 · 사후신고를 불문하고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업결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명시하였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9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였다.



2.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중 공동행위 부분 과징금 상향(제28조)

(이전) 동일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사업자간 행위(10%)인지 사업자단체를 통한 행위(5%)인지 여부에 따라 과징금액의 상한에 차이가 있었다.

(개정) 사업자단체를 통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사업자간 공동행위(제19조)와 동일하게 조정하였다(5%→10%).



3. 공정거래위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함(제37조)

(이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었다.

(개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인 공정위의 장으로서 다른 행정부처의 장관과 마찬가지로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하였다.

4. 사실관계 확정의 기준시점을 심리종결일로 명확화(제46조)

(이전)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는 경우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고 하여 사실관계 확정의 기준시점을 심리종결일로 명시하였다. 법위반으로 의결된 이후 의결서 송달 전에 피심인이 법위반행위를 시정하면 공정위가 잘못 의결한 결과가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심결의 일관성,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이다.

5.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범위 확대(제48조의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범위 중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사업 당사자 간 분쟁조정 부분"을 "다른 법률에서 조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의 조정"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로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5개 법률 분야(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약관규제법, 대규모유통업법)의 분쟁조정 사건을 맡게 된다.

6. 처분시효를 7년으로 규정하고 조사개시하는 경우 5년 연장(제49조)

(이전) 공정위 조사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종료시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이 불가하였다.

(개정) 처분시효를 7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시효는 최장 12년까지로 늘어났다.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7. 회사분할시 과징금 연대납부 의무 규정(제55조의3)

(이전) 과징금 부과처분 전에 위반사업자가 합병된 경우에 대해서는 납부책임 승계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제55조의3 제2항), 회사가 분할된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개정) 과징금 처분 전에 법위반 회사가 분할된 경우 "분할되는 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 중 어느 하나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위반 사업자가 회사분할 등의 방식으로 과징금 납부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한다는 취지이다.

8. 물리력을 행사하는 조사방해에 대한 형벌부과(제66조)

(이전) 조사방해에 대해 과태료(사업자 최대 2억원, 임직원 최고 5천만원) 부과만 가능하였다.

(개정) 폭언 · 폭행, 현장진입 지연 · 저지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 형벌(3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기타 유형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이전대로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다.

오금석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kmseok.oh@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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