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

[김동수 변호사]

2012-02-29     김진원
국회가 지난해 말 법인세법 등 여러 조세 관련 개정 법률안 의결,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꼭 알아 두어야 할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20%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중간세율 구간이 신설되었다. 중간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과세표준 2억~200억원 이하이며, 개정된 세율은 올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

또 38%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구간도 추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8%의 세율이 적용되며, 개정된 세율은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한편 공제율도 4~5%에서 5~7%로 확대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보다 고용인원이 감소되지 않아야 하며, 증가되는 고용인원수에 비례하여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올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활동이 R&D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었다. 또 자체 · 위탁연구개발로 한정된 일반R&D 세액공제 대상이 재위탁연구개발까지 확대되고, 자체기술개발비용에만 한정된 신성장동력 R&D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역시 재위탁한 비용까지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서비스 분야의 R&D 세액공제는 시행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자체연구개발에 한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근로자 수 줄지 말아야

가업상속공제율이 종전 40%에서 70%로 확대되었다. 공제한도 역시 가업의 영위기간에 따라 그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15년 이상인 경우 8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20년 이상인 경우 1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되었다. 이러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 후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이상이어야 한다.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신종금융상품(대표적인 예로 엔화스와프예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 또는 배당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종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

'김치본드' 과세 전환

원화표시채권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채권, 이른바 '김치본드'에 대해서도 과세로 전환하는 한편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등이 인수하는 외화표시채권 등의 이자에 대해서도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였다.

종전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기한은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이 끝난 후 50일 이내이었으나, 이를 내국법인 등과 통일하여 25일로 조정하였다.

또 종전에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대상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과세사업이 아닌 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이었으나, 그 대리납부의 대상이 상표권 등 무체물을 공급받는 경우까지 확대되었고, 과세사업자도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의 대리인 등을 통하여 용역 및 무체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대리인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이러한 대리납부 규정은 올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종전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으나, 특수관계자간의 부동산 무상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되었다. 이 규정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조세조약 무관, 100% 공제

기존에는 조세조약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100%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50%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만 가능했으나, 법 공포일인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조세조약과 무관하게 100%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변칙적인 상속 ∙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의 전체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정 이익을 해당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증여세가 과세된 부분은 주식 양도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수관계인 '쌍방관계' 명시

세법간 통일성 확보를 위해 특수관계인의 정의를 국세기본법에 신설하는 한편 특수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A가 B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으로 B도 A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이른바 '쌍방관계'에 따른다는 것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였다. 또 세법상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 인척의 범위를 '4촌 이내'로 각각 규정하여 민법 등 다른 법령과 세법 간의 통일성을 도모하였다.

기존에는 내국인이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주식을 20% 이상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 받은 것으로 보아 합산과세하였으나,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그 주식보유비율이 10% 이상인 경우로 변경되어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해외지주회사의 모든 자회사가 해외지주회사와 같은 국가 또는 같은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경우에만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적용이 면제되었으나,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해외지주회사가 다른 지역에 자회사를 두는 경우에도 유보소득의 합산과세가 면제된다.

가산세 적용대상서 제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예정신고납부 ∙ 중간신고납부 등을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도 신고 ∙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중간예납 ∙ 예정신고납부 등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의무 위반 관련 가산세를 계산할 때 해당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장을 달리 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그 납부한 날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이와 함께 원천징수 등의 납부의무 위반과 관련된 가산세를 국세기본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그 가산세율도 3%에 납부지연일에 비례하여 계산한 비율(1일 0.03%)을 더하도록 하되, 총 세율은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일원화하는 등 가산세 관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김동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dskim@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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