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858기 폭파사건' 기록 전면 공개
[서울지검] "행정법원 판결대로 5000여쪽 모두 공개"
2004-12-16 최기철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기록공개 재판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중이지만 1심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시한 5000여 쪽의 사건 기록을 전부 공개키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번주 중 재판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있어 일부 관련자의 성명과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사건의 진상파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04년 2월3일 KAL858기 폭파사건 희생자유족회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5200여쪽의 사건기록 중 개인신상과 관련된 80쪽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에는 범인 김현희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 압수수색영장, 사체부검 의뢰서, 검시조서 등 수사기록과 공판조서, 공소장, 증거목록, 공소장 변경신청서, 항소장, 변론요지서, 상고장 등 대부분의 수사와 재판기록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