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유영철 사형 선고

[중앙지법] "이문동 살인사건 등은 무죄"

2004-12-15     최기철
'연쇄살인범' 유영철(34세)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12월13일 21명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20명을 살해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이문동 살인사건과 사우나 절도사건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모두 20명에 이르고 이들 대부분이 노약자와 여성들로 우리나라 범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무거운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수법, 범행후 사체처리 등의 과정에서 드러난 유씨의 반사회적 행위로 인해 유족들이 겪는 고통과 사회에 안긴 충격 등을 감안하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