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itter' 하는 변호사

[서상수 변호사]

2011-10-11     김진원
빗소리에 눈을 떠보니 창밖으로 하염없이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제는 습관처럼 아침에 눈을 뜨면 갤럭시 탭을 켜고 트위터부터 접속해 본다.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오늘은 온통 폭우에 대한 이야기뿐이다. 지역별 교통상황, 폭우로 인한 피해 등이 각종 사진과 동영상으로 트위터가 온통 도배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의 관심은 오로지 '폭우'인 듯하다.

생활패턴 크게 바뀌어



과학이 발전할수록 세상도 많이 변하는 것 같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많은 사람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하면서 생활 패턴이 크게 바뀌었다. 현재 가장 대중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SNS 중 하나인 트위터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또 하나의 세상이 있다. 사람들을 만나거나 혹은 전화를 통하여 법률상담이 이루어졌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트위터라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상담을 요청하기도 한다.

세상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트위터를 시작했다. 아이디는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내가 몸담고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로고인 'SEOLAW'에 'WE'라는 영문을 합성하여, '@WeSeolaw' 라는 트위터 아이디를 만들었다. 'We'는 순우리말 '우리'에서 착안하였으며, '우리서로'라는 말이 '모두 함께' 한다는 의미여서 트위터에도 잘 어울리는 듯하다.

사무소 이름이 트위터 아이디



변호사로서 트위터를 통해 주로 접하는 것은 사람들의 법률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다. 동업계약, 전세계약, 폭행, 계약해지 등 다양한 내용의 상담이 매주 올라오고 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상담으로는 어머니가 도로변 공사현장을 지나다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공사 자재 등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손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이다. 아들은 어머니가 다친 것도 억울했지만 공사업체의 무성의한 태도가 더욱 분하다며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다양한 상담 올라와



질문에 대하여 민법 750조의 일반 손해배상책임이나, 민법 756조의 사용자책임, 민법 758조의 공작물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공사장 주변의 정리 상태가 어떠했는지 어머니의 과실은 얼마나 되는지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며, 어머니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답변해 주었다. 140자 한도에서 자신의 고민을 표현하고, 140자 한도에서 다시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짧은 글 속에서 상대방의 고민을 이해하고 가장 적합한 해결방법을 요점만 정리하여 알려주는 것이 트위터의 장점이자 매력이 아닐까?

트위터에서는 다양한 행사도 펼쳐진다. 1000번째 팔로워(나를 친구맺은 사람)가 되신 분에게 문화상품권 5만원을 선물하는 이벤트를 직접 시행하기도 했으며, 나 또한 트위터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이벤트에 응모한 적이 있다. 유니세프에서 실시한 퀴즈에 당첨되어 기념품을 받은 적도 있고, 한 병원에서 주관한 이벤트에 당첨되어 기프트콘을 받아 여직원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법률서비스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일반인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법을 편하고 알기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법률콘텐츠와 연계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잘 활용한다면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법률콘텐츠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아직 법에 관련된 어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대법원, 법제처 등에서 만든 어플 정도가 대부분인 게 법 관련 어플의 현실이다.

법 관련 어플 많지 않아



우리 사무실에서 '떼인돈받기' 어플을 만들어 무료로 배포했는데 예상 외로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었다. 일부는 직접 소송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일상에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채권 · 채무관계를 알기 쉽게 만화로 표현한 게 주효했던 것 같다. 현재는 보험과 관련된 새로운 어플을 제작 중에 있다. '떼인돈받기' 어플이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었던 만큼 보다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들어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페이스북에 홈피 개설



트위터를 하면서 또 다른 목적으로 페이스북에 기업페이지를 개설했다. 트위터가 일반인과의 소통이 목적이라면 페이스북은 사진을 올리고 좀 더 자세한 공지를 하기에 보다 편리한 면이 있다. 최근에는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홈페이지(http://www.seolaw.net)를 스마트폰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했다. 핵심 콘텐츠를 추리는 게 어렵웠지만 모바일 세계로 서비스를 확장한 것이다.

법률시장이 더 이상 일반 사람들에게 생소하고 다가가기 힘든 분야가 되어선 안 된다. 누구나 쉽고 부담 없이 법률서비스에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

서상수 변호사(seolaw@seolaw.net, 서로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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